입법배경

기업활력법이란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의 줄임말로서,
기업이 구조변경이나 사업혁신 활동을 통해 경쟁력을 높이고자 사업재편을 추진할 경우,이를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각종 특례를 부여하는 법입니다.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은 국내 기업이 ▲과잉공급 해소 ▲신산업 진출 ▲산업위기지역의 경제 회복 ▲디지털 전환 ▲탄소중립 활동 ▲공급망 안정 중 하나의 목적을 달성하여 자발적인 사업재편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입법 배경

ㅇ 기존의 사업재편지원제도는 주로 부실기업 위주의 구조조정 제도이거나, 일부 산업(금융), 벤처 또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정상적인 기업의 경쟁력강화를 위한 선제적 사업재편 지원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ㅇ 일본의 경우, 버블 경제의 붕괴와 함께 시작된 장기 불황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1999년 「산업활력법」을 제정하여 정상적인 기업의 선제적인 사업재편을 지원해 왔으며, 그 지원 효과를 인정받아 2014년에는 「산업경쟁력강화법」으로 확대·개정하여 지원의 효율성을 높여 나간 바 있습니다.

ㅇ 우리나라도 일본의 「산업활력법」 및 「산업경쟁력강화법」의 제도를 참고로 하여 정상적인 기업을 대상으로 선제적이고 자발적인 사업재편을 지원할 수 있는 한시법(이하 '기업활력법')을 2016년에 제정·시행하였습니다.
ㅇ 이 법을 통해 2023년 말까지 473개 기업의 사업재편을 지원하는 성과를 거두었고, 2024년 8월 일몰 예정이던 한시법을 상시법으로 전환함으로써 중·장기 사업재편 지원을 위한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 현행 사업재편지원제도 비교 ]

구 분 적용대상 특징
기억활력법
  • 공급과잉분야 기업
  • 미래 사업재편
  • 산업위기지역 주된산업 * 기촉법·통합도산법 대상 기업 제외
  • 선제적·자율적 구조조정 (절차 효율화·세제 지원 등)
중소기업사업전환법
  • 중소기업(상장법인 제외)
  • 중소기업의 업종전환 지원 (금융지원 등)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 벤처기업(상장법인 제외)
  • 벤처기업의 창업 중심 지원 (영업양수, 주식교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