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완화(절차 간소화)

상법
  • 소규모분할제도 신설

    현행 상법상으로는 소규모분할제도가 없으나, 기업활력법 특례에는 소규모분할시 소규모합병 등과 같이 이사회 결의로 할 수 있도록 함.(단, 사업재편기간내 한 차례만 적용)

    • 적용기준 (기업활력법상)분할하는 회사의 총자산 기준 10%미만
    • 관련법규
      • 기업활력법 제15조
  • 소규모합병 범위 확대

    상법상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 또는 합병회사는 일정 규모 이하의 소규모 조직재편을 할 때 주주총회를 생략하고 이사회 결의로 할 수 있음. 기업활력법에서는 이 범위를 확대하여 신속한 사업재편을 가능하도록 하는 대신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 점을 고려하여 조직재편에 반대하는 주주의 요건은 강화함.

    • 적용기준 상법상) 발행하는 신주 및 이전하는 자기주식의 총수가 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 10% 이하일 경우 ▶ (기업활력법상) 20% 이하로 완화
    • 반대주주요건 상법상) 발행주식총수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가 반대하는 경우 소규모합병 등 불가 ▶ (기업활력법상) 10% 이상으로 강화
    • 관련법규
      • 상법 제360조의10, 제527조의3, 제530조의11
      • 기업활력법 제16조
  • 간이합병 범위 확대

    상법상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 또는 피합병회사는 총주주의 동의가 있거나 그 회사 발행주식총수의 90% 이상을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 또는 합병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경우 주주총회를 생략하고 이사회 결의로 할 수 있음. 기업활력법에서는 이 범위를 확대하여 신속한 사업재편을 가능하도록 함.

    • 적용기준 (상법상) 발행주식총수의 90% 이상 ▶ (기업활력법상) 2/3 이상으로 완화
    • 관련법규
      • 상법 제360조의9, 제 374조의3, 제527조의2, 제530조의11
      • 기업활력법 제17조
  • 주주총회 기간 단축

    상법상 주주총회 소집 시, 주주명부 폐쇄 및 권리행사 기준일 공고와 주총 소집통지는 2주 전까지 해야 함. 기업활력법에서는 신속한 사업재편을 위해 이 기간을 7영업일로 단축함.

    • 적용기준 (상법상) 기준일 공고 및 주총 소집통지 2주 전 ▶ (기업활력법상) 7영업일 전으로 단축
    • 관련법규
      • 상법 제354조, 제360조의2, 제360조의4, 제360조의15, 제360조의17, 제363조, 제374조, 제522조, 제522조의2, 제530조의2, 제530조의7, 제542조의4, 금산법 제5조, 사업전환법 제18조
      • 기업활력법 제18조
  • 채권자 보호절차 기간 단축

    상법상 합병, 분할 등 조직재편 시 채권자 보호를 위해 일정 기간 이의제출 기회를 부여하고, 이의가 있을 경우 변제 또는 담보제공 등의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 기업활력법에서는 변제여력 입증 시 보호절차를 생략하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이의제출 기간을 단축하여 신속한 사업재편을 가능하게 함.

    • 적용기준 (상법상) 30일 이상 이의제출기간 설정 ▶ (기업활력법상) 10영업일 이상으로 단축, 또는 채무변제 능력 입증 시 보호절차 생략
    • 관련법규
      • 상법 제232조, 제440조, 제527의5, 제530조의9, 제530조의11, 금산법 제5조, 사업전환법 제18조
      • 기업활력법 제19조
  •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기간 단축 및 지급기간 연장

    상법상 주주총회 결의에 반대한 주주는 결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주식매수를 청구할 수 있으며, 회사는 매수청구 종료일로부터 2개월(상장회사는 1개월) 이내에 대금을 지급해야 함. 기업활력법은 청구기간을 단축하고 지급기간을 연장하여 신속한 사업재편을 지원함.

    • 적용기준 (상법상) 주총 후 20일 이내 청구, 2개월 이내 지급 (상장회사 1개월)
      ▶ (기업활력법상) 주총 후 10일 이내 청구, 6개월 이내 지급 (상장회사 3개월)
    • 관련법규
      • 상법 제360조의 5, 제374조의2, 제522조의 3, 자본시장법 제165조의5
      • 기업활력법 제20조
공정거래법
  • 지주회사 규제 특례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는 일정 자산 규모(5,000억원 이상) 및 자회사 보유비율(50% 이상) 충족 시 부채비율과 자회사 지분율 등에 대한 규제를 받음. 기업활력법은 사업재편계획 승인기업에 한해 지주회사 규제 적용 유예기간을 사업재편계획 기간 내로 1회 연장 가능하도록 특례를 부여함.

    • 적용기준 (공정거래법상) 사유별 2년 + 2년 또는 1년 유예
      ▶ (기업활력법상) 사업재편계획 기간 내로 일괄 연장 (1회 한정)
    • 관련법규
      • 기업활력법 제21조
  • 지주회사의 자회사 규제 특례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의 자회사는 손자회사 지분 보유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자회사 간 공동출자도 금지됨. 기업활력법은 사업재편계획 승인기업에 한해 자회사 관련 규제의 적용 유예기간을 사업재편계획 기간 내로 1회 연장 가능하도록 특례를 부여함.

    • 적용기준 (공정거래법상) 사유별 2년+2년 또는 1년 유예
      ▶ (기업활력법상) 사업재편계획 기간 내로 연장 (1회 한정)
    • 관련법규
      • 기업활력법 제22조
  • 지주회사의 손자회사 규제 특례

    공정거래법상 손자회사는 국내계열회사 주식을 소유할 수 없으나, 일부 사유에 대해서는 유예기간을 부여함. 기업활력법은 사업재편기간 중 증손회사 지분 보유 규정이 100% → 50%로 완화되면, 손자회사 2개가 동일 증손회사에 대해 출자하는 경우에 한해 손자회사 간 공동출자를 허용함.

    • 적용기준 (공정거래법상) 손자회사의 국내계열회사 주식 소유 금지, 공동출자 금지
      ▶ (기업활력법상) 증손회사 지분 50%로 완화 시, 손자회사 간 공동출자 가능
    • 관련법규
      • 기업활력법 제23조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규제 특례

    공정거래법상 자산총액 10조원 이상 기업집단에 대해 순환·상호출자 및 채무보증 행위를 제한하고, 일부 사유에 대해서만 유예기간을 인정함. 기업활력법은 사업재편계획을 승인받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에 한해, 해당 규제에 대한 유예기간을 연장하거나 제한적 예외를 인정함.

    • 적용기준 (공정거래법상)
      ▶ 상호·순환출자 금지 (일부 사유 시 6개월 유예)
      ▶ 채무보증행위 금지 (신규 지정 또는 계열 편입 시 2년 유예)
      ▶ (기업활력법상)
      ▶ 순환·상호출자 유예기간 1년로 연장
      ▶ 승인기업 간 채무보증 허용, 유예기간 3년으로 연장
      ※ 단, 신규 지정되거나 자본총액의 2배 초과 부채 보유 시 적용 제외
    • 관련법규
      • 기업활력법 제24조
  • 기업결합심사 특례

    사업재편계획 접수일에 기업결합신고가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되며, 주무부처 의견은 공정위 심사에 반영

  • 공동행위 인가 절차 병행

    공동으로 사업재편계획의 승인을 신청한 기업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한 공동행위가 포함되어 있는 사업재편계획의 승인을 신청한 기업은 사업재편계획에 대한 심의위원회의 심의와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 절차를 병행 가능

    • 관련법규
      • 기업활력법 제24조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관한법 특례(산업용지 등 처분제한 특례)

    승인기업은 자산을 시장가격으로 매각 가능

    • 관련법규
      • 기업활력법 제3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