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상법상으로는 소규모분할제도가 없으나, 기업활력법 특례에는 소규모분할시 소규모합병 등과 같이 이사회 결의로 할 수 있도록 함.(단, 사업재편기간내 한 차례만 적용)
상법상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 또는 합병회사는 일정 규모 이하의 소규모 조직재편을 할 때 주주총회를 생략하고 이사회 결의로 할 수 있음. 기업활력법에서는 이 범위를 확대하여 신속한 사업재편을 가능하도록 하는 대신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 점을 고려하여 조직재편에 반대하는 주주의 요건은 강화함.
상법상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 또는 피합병회사는 총주주의 동의가 있거나 그 회사 발행주식총수의 90% 이상을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 또는 합병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경우 주주총회를 생략하고 이사회 결의로 할 수 있음. 기업활력법에서는 이 범위를 확대하여 신속한 사업재편을 가능하도록 함.
상법상 주주총회 소집 시, 주주명부 폐쇄 및 권리행사 기준일 공고와 주총 소집통지는 2주 전까지 해야 함. 기업활력법에서는 신속한 사업재편을 위해 이 기간을 7영업일로 단축함.
상법상 합병, 분할 등 조직재편 시 채권자 보호를 위해 일정 기간 이의제출 기회를 부여하고, 이의가 있을 경우 변제 또는 담보제공 등의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 기업활력법에서는 변제여력 입증 시 보호절차를 생략하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이의제출 기간을 단축하여 신속한 사업재편을 가능하게 함.
상법상 주주총회 결의에 반대한 주주는 결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주식매수를 청구할 수 있으며, 회사는 매수청구 종료일로부터 2개월(상장회사는 1개월) 이내에 대금을 지급해야 함. 기업활력법은 청구기간을 단축하고 지급기간을 연장하여 신속한 사업재편을 지원함.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는 일정 자산 규모(5,000억원 이상) 및 자회사 보유비율(50% 이상) 충족 시 부채비율과 자회사 지분율 등에 대한 규제를 받음. 기업활력법은 사업재편계획 승인기업에 한해 지주회사 규제 적용 유예기간을 사업재편계획 기간 내로 1회 연장 가능하도록 특례를 부여함.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의 자회사는 손자회사 지분 보유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자회사 간 공동출자도 금지됨. 기업활력법은 사업재편계획 승인기업에 한해 자회사 관련 규제의 적용 유예기간을 사업재편계획 기간 내로 1회 연장 가능하도록 특례를 부여함.
공정거래법상 손자회사는 국내계열회사 주식을 소유할 수 없으나, 일부 사유에 대해서는 유예기간을 부여함. 기업활력법은 사업재편기간 중 증손회사 지분 보유 규정이 100% → 50%로 완화되면, 손자회사 2개가 동일 증손회사에 대해 출자하는 경우에 한해 손자회사 간 공동출자를 허용함.
공정거래법상 자산총액 10조원 이상 기업집단에 대해 순환·상호출자 및 채무보증 행위를 제한하고, 일부 사유에 대해서만 유예기간을 인정함. 기업활력법은 사업재편계획을 승인받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에 한해, 해당 규제에 대한 유예기간을 연장하거나 제한적 예외를 인정함.
사업재편계획 접수일에 기업결합신고가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되며, 주무부처 의견은 공정위 심사에 반영
공동으로 사업재편계획의 승인을 신청한 기업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한 공동행위가 포함되어 있는 사업재편계획의 승인을 신청한 기업은 사업재편계획에 대한 심의위원회의 심의와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 절차를 병행 가능
승인기업은 자산을 시장가격으로 매각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