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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 지원
양도차익 과세 이연
(조세특례제한법)
금융채무상환 및 투자를 위한 자산매각시 양도차익 과세 이연
자격요건
자산양도 및 채무상환 또는 투자계획이 포함된 사업재편계획 승인
재무건전성 향상을 위해 사업재편에 따라 자산 양도('23.12.31前)
양도차익중 일정액을 채무에 상환 또는 일정액을 제24조제1항제1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자산에 투자(양도일로부터 3개월 이내)
세제혜택
재무건전성 향상을 위해 자산을 양도(매각)하여 금융채무를 상환하거나 자산을 양도한 날로부터 정해진 기한까지 자산에 투자한 경우 자산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를 해당 사업연도와 이후 3년간 이연 後 3년 분할납부
관련법규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6
기업간 주식교환시 양도차익 과세 이연 및 증권거래세 면제
자격요건
지배주주 등의 주식 등 양도·양수계획이 명시된 사업재편계획 승인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내국법인(교환대상법인)의 지배주주(특수관계인포함) 주식 등 전부를 양도
교환대상법인의 특수관계인이 아닌 내국법인(교환양수법인)의 ① 자기주식이나 신주 또는 ② 지배주주 등이 보유한 주식 등 전부를 그 소유비율에 따라 양수
세제혜택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 : 양수주식 등 처분시까지 과세 이연
증권거래세 : 면제
법인세법에 따른 물적분할,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 등 전부를 특례로 교환 : 취득 당시 과세이연 받은 금액을 다시 이연 가능
관련법규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30
합병에 따른 중복자산의 자산매각시 양도차익 과세 이연
자격요건
합병당사법인의 합병계획이 명시된 사업재편계획의 승인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동일 업종간에 합병(분할합병 포함, ’23.12.31前)하여 중복자산이 발생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로부터 1년 이내에 그 중복자산을 양도
양도대금으로 새로운 사업용 고정자산 취득
세제혜택
합병 이후 중복자산 처분시 양도대금 중 신규자산 취득 비율 만큼 중복자산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를 3년 이연 後 3년 분할 납부
관련법규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31
채무면제이익
과세 이연
(조세특례제한법)
모회사의 자회사 금융채무 인수·변제시 과세 이연
자격요건
모회사 소유 자회사 지분 전부 양도 및 자회사 금융기관 채무 인수·변제계획이 포함된 사업재편 승인
자회사의 금융기관 채무 인수·변제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모회사 소유 자회사 지분(특수관계인 지분포함)을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전부 양도
세제혜택
(자회사) 채무면제이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를 3년 이연 後 3년 분할납부, 자회사의 다른 주주에 대한 증여세 비과세
(모회사) 자회사 채무변제액을 손금에 산입하여 모회사 법인세 감면
관련법규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7
주주 등의 자산 무상양도시 과세 이연
자격요건
주주 등의 자산양도 또는 자산증여계획 및 금융기관채무 상환 계획이 포함된 사업재편계획 승인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①법인주주로부터 자산 수증 또는 ②주주 등 (개인·법인)으로부터 주주 자산의 양도대금 수증(’23.12.31前)
수증받은 자산의 양도대금 또는 자금을 금융기관 채무 상환에 전액 사용(①자산수증시 양도일로부터 3개월 이내, ②양도대금수증시 금전을 받은 날)
세제혜택
(수증법인) 자산수증이익 법인세 과세를 3년 이연 後 3년 분할 납부
(주주 등) 증여재산가액을 손금에 산입하여 법인세 감면
관련법규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8
금융채권자에 의한 채무면제시 과세 이연
자격요건
채무면제액이 포함된 사업재편계획을 승인받아 이를 이행중인 내국법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채무면제를 받은 경우
세제혜택
(면제법인) 채무면제이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를 3년 이연 이후 3년 분할 납부
(금융기관) 면제한 채무금액을 손금에 산입하여 법인세 감면
관련법규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9
적격합병 기준완화
(조세특례제한법)
합병기업이 피합병법인의 중복자산을 처분하더라도 고정자산 50% 보유 요건 충족으로 간주, 적격합병 요건 완화 적용
관련법규
조세특례제한법 제116조의 35
삼각분할합병시 과세이연
적용범위 확대(법인세법)
모회사 주식으로 대가를 지급하는 삼각분할합병에도 과세이연 적용
관련법규
법인세법 제44조
등록면허세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설립등기·합병·증자 등으로 자본금 증가시 부과되는 등록면허세(자본금증가분의 0.4%)를 50% 감면
관련법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의2 제8항
관세 납기연장·분납
지원(관세법)
사업재편 기업의 전년 관세 납세액의 50% 범위에서 6개월 이내 납부 기한 연장(무담보) 및 3회까지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지원
*① 최근 2년 연속 수입실적이 있고, ② 최근 2년 체납사실이 없을 경우 해당
자본거래(출자전환)로
인한 수익의 익금불산입
(법인세법)
채무 출자전환 시 시가 초과 발행액을 익금 불산입 처리하여 법인세 과세 제외
관련법규
법인세법 제17조, 시행령 제15조 제1항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확대(법인세법)
사업재편계획을 이행중인 법인에 대해 기업 규모와 무관하게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확대(해당 사업년도 소득의 60%→100%)
*2020.1.1 이후 개시하는 사업년도분부터 적용
관련법규
법인세법 제1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