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구성 ·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설치 · 위원장 2명 포함 20명 이내의 위원
2. 역할 · 사업재편계획실시지침 심의 · 사업재편계획의 승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주무부처의 장과 중소기업청장의 협의로 갈음할 수 있음) · 사업재편계획 변경승인 및 취소에 관한 사항 심의 · 기업의 사업재편계획기간 연장에 관한 사항 심의 · 그 밖에 기업재편계획 관련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심의
1. 구성 ·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설치 ·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
2. 역할 ㅇ 판정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신청기업이 사업재편을 통하여 진출하려는 사업이 신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함 · 시장구체성, 시장규모, 진입가능성 등 시장성 · 산업파급도, 기술차별성 등 파급효과 · 국제경쟁력, 신시장 창출도, 시장 성장률 등 성장 잠재력 · 일자리 창출효과 등 국민경제에 대한 기여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