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및 승인절차

  • 주무부처 사전상담

    회사는 사업재편계획을 마련하여주무부처와 사전상담

  • 사업재편 계획 주무부처 신청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심사간주(결합심사시 신속한 심사진행, 산업통상자원부 의견 제시가능)

  • 주무부처 검토

    주무부처의 검토 결과를 산업통상자원부

    심의위원회1에서 심의

    (신산업 진출기업은 심의위원회 심의 전,

    사업재편판정위원회2 판정절차 완료 필요)

  • 심의위원회 심의

    주무부처의 검토 결과를 산업통상자원부 심의위원회에서 심의

    * 중소기업 중 소기업은 중소기업청장과의 협의로 갈음할 수 있음.

    ※ 신산업 진출기업은 심의위원회 심의 전, 신산업판정위원회 판정절차 완료 필요.

  • 주무부처 승인

    승인여부 최종 결정 후 기업 및 심의위원회에 통보, 승인시 관보에 공표

  • 승인 결정 공고

    승인받은 기업과 심의위원회는 승인 결정을 통보받은 즉시 홈페이지에 공고

  • 특례 지원

    사업재편계획에 포함된 특례 지원

  • 사후관리(승인기업)

    승인기업은 사업재편계획 이행 여부와 실적 등을주무부처에 정기적으로 보고

  • 사후관리(주무부처)

    사업재편 종료시 주무부처는 기업의 생산성 등 목표 달성 평가 및 공표

1) 심의위원회란?

1. 구성 ·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설치
· 위원장 2명 포함 20명 이내의 위원

2. 역할 · 사업재편계획실시지침 심의
· 사업재편계획의 승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주무부처의 장과 중소기업청장의 협의로 갈음할 수 있음)
· 사업재편계획 변경승인 및 취소에 관한 사항 심의
· 기업의 사업재편계획기간 연장에 관한 사항 심의
· 그 밖에 기업재편계획 관련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심의


2) 사업재편판정위원회란?

1. 구성 ·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설치
·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

2. 역할 ㅇ 판정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신청기업이 사업재편을 통하여 진출하려는 사업이 신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함
· 시장구체성, 시장규모, 진입가능성 등 시장성
· 산업파급도, 기술차별성 등 파급효과
· 국제경쟁력, 신시장 창출도, 시장 성장률 등 성장 잠재력
· 일자리 창출효과 등 국민경제에 대한 기여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