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는 사업재편계획을 마련하여주무부처와 사전상담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심사간주(결합심사시 신속한 심사진행, 산업통상자원부 의견 제시가능)
주무부처의 검토 결과를 산업통상자원부
심의위원회1에서 심의
(신산업 진출기업은 심의위원회 심의 전,
사업재편판정위원회2 판정절차 완료 필요)
주무부처의 검토 결과를 산업통상자원부 심의위원회에서 심의
* 중소기업 중 소기업은 중소기업청장과의 협의로 갈음할 수 있음.
※ 신산업 진출기업은 심의위원회 심의 전, 신산업판정위원회 판정절차 완료 필요.
승인여부 최종 결정 후 기업 및 심의위원회에 통보, 승인시 관보에 공표
승인받은 기업과 심의위원회는 승인 결정을 통보받은 즉시 홈페이지에 공고
사업재편계획에 포함된 특례 지원
승인기업은 사업재편계획 이행 여부와 실적 등을주무부처에 정기적으로 보고
사업재편 종료시 주무부처는 기업의 생산성 등 목표 달성 평가 및 공표
1. 구성 ·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설치 · 위원장 2명 포함 20명 이내의 위원
2. 역할 · 사업재편계획실시지침 심의 · 사업재편계획의 승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주무부처의 장과 중소기업청장의 협의로 갈음할 수 있음) · 사업재편계획 변경승인 및 취소에 관한 사항 심의 · 기업의 사업재편계획기간 연장에 관한 사항 심의 · 그 밖에 기업재편계획 관련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심의
1. 구성 ·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설치 ·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
2. 역할 ㅇ 판정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신청기업이 사업재편을 통하여 진출하려는 사업이 신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함 · 시장구체성, 시장규모, 진입가능성 등 시장성 · 산업파급도, 기술차별성 등 파급효과 · 국제경쟁력, 신시장 창출도, 시장 성장률 등 성장 잠재력 · 일자리 창출효과 등 국민경제에 대한 기여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