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분 | 사업재편 | 사후 구조조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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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 | 선제적·자율적 혁신촉진 | 채권단 주도의 워크아웃 | 법원주도의 회생 또는 파산절차(법정관리) |
적용법률 | 기업활력법 | 기업주조조정촉진법 | 채무자회생법 |
대상기업 | 정상기업(개인사업자 제외) | 부실징후기업 | 부실기업 |
□ 소규모 합병 | □ 분할 합병 |
□ 소규모 합병 | □ 분할 합병 |
□ 소규모주식 교환/이전/취득/소유 | □ 영업 양도·양수·임대 |
□ 회사의 설립 | □ 자산의 양도·양수 |
□ 생산·판매·제공방식 효율화 | □ 생산 비용 절감 |
□ 신제품 매출 비중 확대 |
공급안정 사업재편 | 1. 과잉공급 해소 | - 해당 업종의 최근 3년 매출액영업이익률 평균이 과거 10년 평균보다 15% 이상 감소한 상태(또는 최근 4분기 평균이 과거 20분기 평균보다 20% 이상 감소) 등 ※ 사업재편 계획서 제출 전 사업재편종합지원센터에서 확인 가능 |
2. 공급망 위협 해소 |
-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해당 품목 -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해당 품목 -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해당 품목 - 「국가자원안보특별법」 해당 핵심 자원 ※ 사업재편 계획서 제출 후 주무부처에서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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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사업재편 | 3. 신산업 진출 |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신성장·원천 기술을 활용한 산업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국가전략 기술을 활용한 산업 - 규제샌드박스 4법(산업융합촉진법,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에서 정한 신제품 생산 또는 서비스 산업 ※ 자세한 내용은 신산업 상세 범위.pdf에서 확인 |
4. 디지털전환활동 |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신성장·원천 기술’ 중 지능정보 기술을 활용한 산업 - 「기업활력법」에 따른 디지털 전환 사업재편 인정 기술을 활용한 산업 ※ 자세한 내용은 디지털전환 상세 범위.pdf에서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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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탄소중립활동 |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신성장·원천 기술’ 중 탄소중립 기술을 활용한 산업 - 「기업활력법」에 따른 탄소중립 사업재편 인정 기술을 활용한 산업 ※ 자세한 내용은 탄소중립 상세 범위.pdf에서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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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위기지역 | 6. 산업위기지역 주된 산업 | - 「지역산업위기대응법」에 산업위기지역 내에 본점, 지점 또는 사업장을 둔 기업 - 산업위기지역의 주된 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에 부품·기자재 등을 공급하는 협력업체(단, 거래비중 20% 이상(산업위기지역 이전 3년간 매출액 기준), ccc산업위기지역이 속한 광역시·도 내에 사업장 보유) |
※ 미래 사업재편 해당여부는 사업재편판정위원회에서 판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