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재편제도

목적

정상기업의 선제적 체질개선 및 혁신활동을 촉진함으로써
부실 발생 후 사후적 구조조정에 따른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 선제적 사업재편 vs 사후 구조조정 제도 ]

구 분 사업재편 사후 구조조정
특징 선제적·자율적 혁신촉진 채권단 주도의 워크아웃 법원주도의 회생 또는 파산절차(법정관리)
적용법률 기업활력법 기업주조조정촉진법 채무자회생법
대상기업 정상기업(개인사업자 제외) 부실징후기업 부실기업


정의

기업이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생산성을 상당 정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구조변경과 사업혁신을 동시에 추진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구조변경) 아래의 행위를 통해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구조를 변경

□ 소규모 합병 □ 분할 합병
□ 소규모 합병 □ 분할 합병
□ 소규모주식 교환/이전/취득/소유 □ 영업 양도·양수·임대
□ 회사의 설립 □ 자산의 양도·양수

(사업혁신) 아래의 활동을 통해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분야나 방식을 변경

□ 생산·판매·제공방식 효율화 □ 생산 비용 절감
□ 신제품 매출 비중 확대


적용범위


공급안정 사업재편 1. 과잉공급 해소 - 해당 업종의 최근 3년 매출액영업이익률 평균이 과거 10년 평균보다 15% 이상 감소한 상태(또는 최근 4분기 평균이 과거 20분기 평균보다 20% 이상 감소) 등
※ 사업재편 계획서 제출 전 사업재편종합지원센터에서 확인 가능
2. 공급망 위협 해소 -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해당 품목
-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해당 품목
-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해당 품목
- 「국가자원안보특별법」 해당 핵심 자원
※ 사업재편 계획서 제출 후 주무부처에서 확인
미래 사업재편 3. 신산업 진출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신성장·원천 기술을 활용한 산업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국가전략 기술을 활용한 산업
- 규제샌드박스 4법(산업융합촉진법,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에서 정한 신제품 생산 또는 서비스 산업
※ 자세한 내용은 신산업 상세 범위.pdf에서 확인
4. 디지털전환활동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신성장·원천 기술’ 중 지능정보 기술을 활용한 산업
- 「기업활력법」에 따른 디지털 전환 사업재편 인정 기술을 활용한 산업
※ 자세한 내용은 디지털전환 상세 범위.pdf에서 확인
5. 탄소중립활동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신성장·원천 기술’ 중 탄소중립 기술을 활용한 산업
- 「기업활력법」에 따른 탄소중립 사업재편 인정 기술을 활용한 산업
※ 자세한 내용은 탄소중립 상세 범위.pdf에서 확인
산업위기지역 6. 산업위기지역 주된 산업 - 「지역산업위기대응법」에 산업위기지역 내에 본점, 지점 또는 사업장을 둔 기업
- 산업위기지역의 주된 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에 부품·기자재 등을 공급하는 협력업체(단, 거래비중 20% 이상(산업위기지역 이전 3년간 매출액 기준), ccc산업위기지역이 속한 광역시·도 내에 사업장 보유)

※ 미래 사업재편 해당여부는 사업재편판정위원회에서 판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