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신청

  • ○ 승인기업이 부득이한 사유로 당초 승인된 사업재편계획대로 추진이 어려운 경우
    사업 재편 계획 변경·사업재편계획 기간 연장 신청 가능
    • - 사유: 승인당시 예상할 수 없었던 경제상황의 상당한 변화, 관련 법령의 변경 등 정책환경의 변화 등

      * 단, 사업재편계획기간 연장은 2년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 신청 가능

  • ○ 변경신청시 최초 승인신청과 마찬가지로 사업재편계획심의위원회 심의·승인 필요
    • * 단, 단순한 용어 문구의 변경, 명백한 오류 수정 등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주무부처 장의 승인만으로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