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인기업 혜택

1. 사업재편계획 심의위원회의 구성
  • 1. 구성
    •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설치
    • 위원장 2명 포함 20명 이내의 위원
  • 2. 위원장
    • 산업통상자원부차관과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위촉한 위원
  • 3. 위원
    • 기획재정부 · 공정거래위원회 · 금융위원회 1급 상당 공무원 각 1명
    •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추천 경제전문가 4명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재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사업재편계획 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 임기 : 2년(공무원이 아닌 위원), 한차례만 연임 가능
  • 심의위원회의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친족이 사업재편계획을 신청하고자 하는 기업의 주식 또는 채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 · 의결에서 제척(除斥)
  • 사업재편계획을 신청하고자 하는 기업은 심의위원회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해야함.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음
  •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사업재편계획 승인에 있어서 공정한 심의·의결을 진행하기 힘든 사유가 있으면 심의위원회에 그 사실을 알리고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 · 의결에서 회피해야함
  • 심의위원회의 위원이 사업재편계획 승인에 있어서 공정한 심의·의결을 진행하기 힘든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거나 심의와 관련하여 금품을 주고받거나 부정한 청탁에 따라 권한을 행사하는 등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심의위원회는 의결을 통하여 해당 심의위원회의 위원을 해촉하거나 해임할 수 있음
2. 사업재편계획 심의위원회의 역할
    • 사업재편계획실시지침 심의
    • 사업재편계획의 승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주무부처의 장과 중소기업청장의 협의로 갈음할 수 있음)
    • 사업재편계획 변경승인 및 취소에 관한 사항 심의
    • 기업의 사업재편계획기간 연장에 관한 사항 심의
    • 그 밖에 기업재편계획 관련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심의
3. 사업재편계획 승인 취소 사유
  •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을 취소할 수 있음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재편계획의 승인 및 변경 승인을 받은 경우
    • 사업재편계획을 승인받은 이후 사업재편계획의 목적이 경영권의 승계, 특수관계인의 지배구조 강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계열사에 대한 부당한 이익의 제공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있다고 판명되는 경우
    • 사업재편계획상 계획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재편을 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 사업재편계획의 승인을 받은 기업이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재편계획의 이행 여부와 실적 등을 주무부처의 장에게 정기적으로 보고해야하는 의무와 주무부처 장에게 받은 시정요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 승인기업이 사업재편계획을 추진함에 있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위법행위를 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
    • 사업재편계획을 승인받은 이후 자진철회, 폐업 등으로 인하여 사업재편계획의 실시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사업재편계획 승인 취소 시 처분
    • 취소된 날부터 특례 적용 배제
    • 세제 · 자금 · 연구개발활동 · 중소(중견)기업의 사업 혁신에 관한 금전적 지원을 받은 경우 그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
    • 과태료 부과
      • -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받은 경우(3천만원 이하)
      • - 사업재편계획상 계획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재편을 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2천만원 이하)
      • - 사업재편계획의 이행 여부와 실적 등 보고의무, 자료제출 또는 시정요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1천만원 이하)
      • - 심의위원회의 위원, 주무부처 및 관계기관의 공무원, 업무위탁을 받은 자가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1천만원 이하)
    • 과징금 부과
      • - 세제 · 자금 · 연구개발활동 · 중소(중견)기업의 사업 혁신에 관한 금전적 지원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액의 3배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재편계획의 승인 및 변경 승인을 받거나 사업재편계획의 목적이 경영권의 승계, 특수관계인의 지배구조 강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계열사에 대한 부당한 이익의 제공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있다고 판명되는 경우로 사업재편계획 승인 취소 시)
1. 신산업판정 위원회의 구성
  • 1. 구성
    •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설치
    •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
  • 2. 위원장
    • 산업통상자원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
  • 3. 위원
    • 기획재정부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3급 또는 4급 공무원으로서 그 소속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사람 각 1명
    • 신산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신산업판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 임기: 2년(공무원이 아닌 위원), 한차례만 연임 가능
  • 판정위원회의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친족이 사업재편계획을 신청하고자 하는 기업의 주식 또는 채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 · 의결에서 제척(除斥)
  • 사업재편계획을 신청하고자 하는 기업은 판정위원회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판정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판정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해야함.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판정위원회의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음
  • 판정위원회의 위원은 신산업 판정에 있어서 공정한 심의·의결을 진행하기 힘든 사유가 있으면 판정위원회에 그 사실을 알리고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 · 의결에서 회피해야함
  • 판정위원회의 위원이 신산업 판정에 있어서 공정한 심의·의결을 진행하기 힘든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거나 판정과 관련하여 금품을 주고받거나 부정한 청탁에 따라 권한을 행사하는 등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판정위원회는 의결을 통하여 해당 판정위원회의 위원을 해촉하거나 해임할 수 있음
2. 신산업판정
  • 판정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신청기업이 사업재편을 통하여 진출하려는 사업이 신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해야함

    • 시장구체성, 시장규모, 진입가능성 등 시장성
    • 산업파급도, 기술차별성 등 파급효과
    • 국제경쟁력, 신시장 창출도, 시장 성장률 등 성장 잠재력
    • 일자리 창출효과 등 국민경제에 대한 기여도

※ 합병회사 기준(피합병회사와의 공동신청 여부, 신청 시기 등 사전상담 필요)

  • 시행에 따른 혜택

    주식매수청구가액 지급기한 연장

    (상법 및 자본시장법) 2개월 이내, 상장법인은 1개월 이내 (기활법) 6개월 이내, 상장법인은 3개월 이내

    주식매수청구대금 지급기한 연장에 따른 2~4개월간 이자액 절감 효과 합병 절차 단축 효과

※ 합병회사 기준(피합병회사와의 공동신청 여부, 신청 시기 등 사전상담 필요)

  • 시행에 따른 혜택
    주주총회 결의 생략 가능(이사회 결의), 주식매수청구권 불인정 합병 절차 단축 효과

※ 단순물적분할, 채권자보호절차 필요 가정

  • 시행에 따른 혜택
    주주총회 결의 생략 가능(이사회 결의) 분할 절차 단축 효과
절차 일정 공시 관련법규 등
이사회결의 및 합병계약서 작성 D-36 상법 제362조, 제522조~제524조
주주총회 소집결의(당일) 유가증권공시 제7조제1항제3호라목(5) 코스닥공시 제6조제1항제3호라목(8)
합병결의사항 신고 유가증권공시 제7조제1항제3호가목(5) 코스닥공시 제6조제1항제3호가목(8)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익일) D-35 자본시장법 제161조제1항제6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1조 증발공 제4-5조
증권신고서 제출해당시 자본시장법 제119조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20조 증발공 제2-6조
기준일 및 주주명부폐쇄 공고※ 기준일 7영업일전 D-30 유가증권상장 제79조제1항제1호 기업활력법 제18조제3항
투자설명서 제출해당시 D-25 자본시장법 제123조, 제124조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31조, 제132조 발행공시규정 제2-14조
주주명부 확정 기준일 D-20 상법 제354조
주총소집 통지 · 공고※ 주총 7영업일전 D-10 상법 제542조의4, 상법 시행령 제31조 발행공시규정 제4-6조의2 기업활력법 제18조제1항
합병계약서 등의 공시 기업활력법 제18조제2항
합병반대의사 통지 접수 D-10 ~ D-1 상법 제522조의3, 자본시장법 제165조의5
주주총회 개최(합병계약 승인) D 상법 제522조, 제434조
주주총회결과 신고 유가증권공시 제7조제1항제3호라목, 코스닥공시 제6조제1항제3호라목
합병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 주총결의일부터 10일 이내 D ~D+9 기업활력법 제20조제1항 상법 제522조의3, 자본시장법 제165조의5
채권자 이의 및 구주권 제출공고※ 제출기간:D+1~D+15(10영업일 이상) D+1 기업활력법 제19조제1항 상법 제522조의5, 제232조 상법제440조~제444조, 제530조
주식매수가액 지급※ 매수청구 후 3월이내 지급 D+10~D+100 기업활력법 제20조제2항
채권자보호 및 주식병합 절차종료 D+15 기업활력법 제19조제1항
합병기일 (※ 주식병합 효력발생)※ 주권교부 전일까지 명부폐쇄 D+16 상법 제523조제6호
합병관련서류 사후공시 상법 527조의6
합병보고 이사회결의※ 합병보고 주주총회에 갈음 D+17 상법 526조
합병보고 공고 D+18 상법 526조
합병등기 D+19 상법 제233조~제234조, 제528조 상업등기법 제62조~제64조
증권발행실적보고서 제출 또는 합병종료보고서 제출* 증권발행실적보고서 제출시 합병종료보고서 제출 면제 자본시장법 제128조
임원 · 주요주주 주식현황 보고※ 변동일부터 5일 이내 D+19~ 자본시장법 제173조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00조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 보고※ 변동일부터 5일 이내 자본시장법 제147조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53조, 제154조 발행공시규정 제3-10조 내지 제3-14조
최대주주등 소유주식 변동신고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83조
대표이사 변경 신고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79조
절차 일정 공시 관련법규 등
이사회결의 및 합병계약서 작성
(분할계약 체결)
D-36 상법 530조의2 1항, 530조의 3, 530조의5
주주총회 소집결의 유가증권공시 제7조제1항제3호라목 코스닥공시 제6조제1항제3호라목
분할결의사항 신고(회사분할 결정) 유가증권공시 제7조제1항제3호가목(5) 코스닥공시 제6조제1항제3호가목(8)
주요사항보고서 제출 D-35 자본시장법 제161조제1항제6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1조 증발공 제4-5조
증권신고서 제출해당시 자본시장법 제119조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20조 증발공 제2-6조
기준일 및 주주명부폐쇄 공고※ 기준일 7영업일전 D-30 유가증권상장 제79조제1항제1호 기업활력법 제18조제3항
투자설명회 제출해당시 D-25
주주명부 확정 기준일 D-20 상법 제354조
주총소집 통지 · 공고
(무의결권 우선주 포함)※ 주총 7영업일전
D-10 상법 363조, 374조, 435조, 530조의3, 542조의4, 상법시행령 제31조 발행공시규정 제4-6조의2 기업활력법 제18조제1항
분할대차대조표 등의 공시※ 주총 7영업일전 ~ 분할일이후 6월 D-15 기업활력법 제18조제2항 상법 제530조의7
주주총회 개최(분할계약 승인) D 상법 제522조, 제434조
주주총회결과 신고 유가증권공시 제7조제1항제3호라목, 코스닥공시 제6조제1항제3호라목
채권자 이의 및 구주권 제출공고※ 제출기간:D+1~D+15(10영업일 이상) D+1 기업활력법 제19조제1항 상법 527조의5, 232조, 439조 상법 530조의9, 530조의11
채권자보호 및 주식병합 절차종료 D+15 기업활력법 제19조제1항
분할기일(주식병합 효력발생) ※ 주권교부 전일까지 명부폐쇄 D+16 상법 제441조, 제530조의5, 제530조의 10
보고총회(창립총회) 및 공고※ 이사회 결의로 갈음가능 D+17 상법 제530조의 11, 제527조
분할등기 D+19 상법 제530조의 11, 제234조 상업등기법 제70~72조
증권발행실적보고서 제출
또는 분할종료보고서 제출
해당시 * 증권발행실적보고서 제출시 분할종료보고서 제출 면제
D+19 자본시장법 제128조 발행공시규정 제2-19조 발행공시규정 제5-15조
임원·주요주주 주식현황 보고※ 변동일부터 5일 이내 D+19~ 자본시장법 제173조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00조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 보고※ 변동일부터 5일 이내 자본시장법 제147조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53조, 제154조 발행공시규정 제3-10조 내지 제3-14조
최대주주등 소유주식 변동신고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83조
대표이사 변경 신고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79조
절차 일정 공시 관련법규 등
이사회결의 D-40 상법 제527조의3 기업활력법 제16조
합병결의사항 신고(회사합병 결정) 유가증권공시 제7조제1항제3호라목 코스닥공시 제6조제1항제3호라목
주요사항보고서 제출 D-39 자본시장법 제161조제1항제6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1조 증발공 제4-5조
반대의사표시 기준일 설정 공고※ 기준일 2주간전 상법 제354조, 제527조의3제3항
합병계약서 작성 D-28 상법 제522조~제524조
증권신고서 제출해당시 자본시장법 제119조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20조 증발공 제2-6조
반대의사표시 주주확정 기준일 D-24 상법 제522조~제524조
투자설명서 제출해당시 D-18
소규모합병 공고 · 통지※ 합병계약서 작성일로부터 2주내 D-14 상법 제527조의3 3항
합병반대의사표시 접수 D-14 ~ -1 상법 제527조의3 4항
합병승인 이사회 결의 D 상법 제522조, 제434조
이사회 결의 내용 신고 유가증권공시 제7조제1항제3호라목, 코스닥공시 제6조제1항제3호라목
채권자 이의 및 구주권 제출공고※ 제출기간:D+1~D+15(10영업일 이상) D+1 기업활력법 제19조제1항 상법 제232조, 제527조의5 상법 제439조, 제530조
채권자보호 및 주식병합 절차종료 D+15 기업활력법 제19조제1항 상법 제232조, 제441조
합병기일 D+16 상법 제523조제6호
합병관련서류 사후공시 상법 제527조의6
합병보고 이사회결의 ※ 합병보고 주주총회에 갈음 D+17 상법 제526조
합병보고 공고 D+18 상법 제526조
합병등기 D+19 상법 제233조~제234조, 제528조 상업등기법 제62조~ 제64조
증권발행실적보고서 제출해당시 자본시장법 제128조 발행공시규정 제2-19조
합병종료보고서 제출* 증권발행실적보고서 제출시합병종료보고서 제출 면제 발행공시규정 제5-15조
임원·주요주주 주식현황 보고※ 변동일부터 5일 이내 D+19~ 자본시장법 제173조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00조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 보고※ 변동일부터 5일 이내 자본시장법 제147조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53조, 제154조 발행공시규정 제3-10조 내지 제3-14조
최대주주등 소유주식 변동신고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83조
대표이사 변경 신고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7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