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을 취소할 수 있음
판정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신청기업이 사업재편을 통하여 진출하려는 사업이 신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해야함
※ 합병회사 기준(피합병회사와의 공동신청 여부, 신청 시기 등 사전상담 필요)
(상법 및 자본시장법) 2개월 이내, 상장법인은 1개월 이내 (기활법) 6개월 이내, 상장법인은 3개월 이내
※ 합병회사 기준(피합병회사와의 공동신청 여부, 신청 시기 등 사전상담 필요)
※ 단순물적분할, 채권자보호절차 필요 가정
절차 | 일정 | 공시 | 관련법규 등 |
---|---|---|---|
이사회결의 및 합병계약서 작성 | D-36 | 상법 제362조, 제522조~제524조 | |
주주총회 소집결의(당일) | ![]() |
유가증권공시 제7조제1항제3호라목(5) 코스닥공시 제6조제1항제3호라목(8) | |
합병결의사항 신고 | ![]() |
유가증권공시 제7조제1항제3호가목(5) 코스닥공시 제6조제1항제3호가목(8) | |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익일) | D-35 | ![]() |
자본시장법 제161조제1항제6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1조 증발공 제4-5조 |
증권신고서 제출해당시 | ![]() |
자본시장법 제119조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20조 증발공 제2-6조 | |
기준일 및 주주명부폐쇄 공고※ 기준일 7영업일전 | D-30 | ![]() |
유가증권상장 제79조제1항제1호 기업활력법 제18조제3항 |
투자설명서 제출해당시 | D-25 | ![]() |
자본시장법 제123조, 제124조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31조, 제132조 발행공시규정 제2-14조 |
주주명부 확정 기준일 | D-20 | 상법 제354조 | |
주총소집 통지 · 공고※ 주총 7영업일전 | D-10 | ![]() |
상법 제542조의4, 상법 시행령 제31조 발행공시규정 제4-6조의2 기업활력법 제18조제1항 |
합병계약서 등의 공시 | 기업활력법 제18조제2항 | ||
합병반대의사 통지 접수 | D-10 ~ D-1 | 상법 제522조의3, 자본시장법 제165조의5 | |
주주총회 개최(합병계약 승인) | D | 상법 제522조, 제434조 | |
주주총회결과 신고 | ![]() |
유가증권공시 제7조제1항제3호라목, 코스닥공시 제6조제1항제3호라목 | |
합병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 주총결의일부터 10일 이내 | D ~D+9 | 기업활력법 제20조제1항 상법 제522조의3, 자본시장법 제165조의5 | |
채권자 이의 및 구주권 제출공고※ 제출기간:D+1~D+15(10영업일 이상) | D+1 | 기업활력법 제19조제1항 상법 제522조의5, 제232조 상법제440조~제444조, 제530조 | |
주식매수가액 지급※ 매수청구 후 3월이내 지급 | D+10~D+100 | 기업활력법 제20조제2항 | |
채권자보호 및 주식병합 절차종료 | D+15 | 기업활력법 제19조제1항 | |
합병기일 (※ 주식병합 효력발생)※ 주권교부 전일까지 명부폐쇄 | D+16 | 상법 제523조제6호 | |
합병관련서류 사후공시 | 상법 527조의6 | ||
합병보고 이사회결의※ 합병보고 주주총회에 갈음 | D+17 | 상법 526조 | |
합병보고 공고 | D+18 | 상법 526조 | |
합병등기 | D+19 | 상법 제233조~제234조, 제528조 상업등기법 제62조~제64조 | |
증권발행실적보고서 제출 또는 합병종료보고서 제출* 증권발행실적보고서 제출시 합병종료보고서 제출 면제 | ![]() |
자본시장법 제128조 | |
임원 · 주요주주 주식현황 보고※ 변동일부터 5일 이내 | D+19~ | ![]() |
자본시장법 제173조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00조 |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 보고※ 변동일부터 5일 이내 | ![]() |
자본시장법 제147조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53조, 제154조 발행공시규정 제3-10조 내지 제3-14조 | |
최대주주등 소유주식 변동신고 | ![]() |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83조 | |
대표이사 변경 신고 | ![]() |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79조 |
절차 | 일정 | 공시 | 관련법규 등 |
---|---|---|---|
이사회결의 및 합병계약서 작성 (분할계약 체결) |
D-36 | 상법 530조의2 1항, 530조의 3, 530조의5 | |
주주총회 소집결의 | ![]() |
유가증권공시 제7조제1항제3호라목 코스닥공시 제6조제1항제3호라목 | |
분할결의사항 신고(회사분할 결정) | ![]() |
유가증권공시 제7조제1항제3호가목(5) 코스닥공시 제6조제1항제3호가목(8) | |
주요사항보고서 제출 | D-35 | ![]() |
자본시장법 제161조제1항제6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1조 증발공 제4-5조 |
증권신고서 제출해당시 | ![]() |
자본시장법 제119조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20조 증발공 제2-6조 | |
기준일 및 주주명부폐쇄 공고※ 기준일 7영업일전 | D-30 | ![]() |
유가증권상장 제79조제1항제1호 기업활력법 제18조제3항 |
투자설명회 제출해당시 | D-25 | ||
주주명부 확정 기준일 | D-20 | 상법 제354조 | |
주총소집 통지 · 공고 (무의결권 우선주 포함)※ 주총 7영업일전 |
D-10 | ![]() |
상법 363조, 374조, 435조, 530조의3, 542조의4, 상법시행령 제31조 발행공시규정 제4-6조의2 기업활력법 제18조제1항 |
분할대차대조표 등의 공시※ 주총 7영업일전 ~ 분할일이후 6월 | D-15 | 기업활력법 제18조제2항 상법 제530조의7 | |
주주총회 개최(분할계약 승인) | D | 상법 제522조, 제434조 | |
주주총회결과 신고 | 유가증권공시 제7조제1항제3호라목, 코스닥공시 제6조제1항제3호라목 | ||
채권자 이의 및 구주권 제출공고※ 제출기간:D+1~D+15(10영업일 이상) | D+1 | 기업활력법 제19조제1항 상법 527조의5, 232조, 439조 상법 530조의9, 530조의11 | |
채권자보호 및 주식병합 절차종료 | D+15 | 기업활력법 제19조제1항 | |
분할기일(주식병합 효력발생) ※ 주권교부 전일까지 명부폐쇄 | D+16 | 상법 제441조, 제530조의5, 제530조의 10 | |
보고총회(창립총회) 및 공고※ 이사회 결의로 갈음가능 | D+17 | 상법 제530조의 11, 제527조 | |
분할등기 | D+19 | 상법 제530조의 11, 제234조 상업등기법 제70~72조 | |
증권발행실적보고서 제출 또는 분할종료보고서 제출해당시 * 증권발행실적보고서 제출시 분할종료보고서 제출 면제 |
D+19 | ![]() |
자본시장법 제128조 발행공시규정 제2-19조 발행공시규정 제5-15조 |
임원·주요주주 주식현황 보고※ 변동일부터 5일 이내 | D+19~ | ![]() |
자본시장법 제173조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00조 |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 보고※ 변동일부터 5일 이내 | ![]() |
자본시장법 제147조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53조, 제154조 발행공시규정 제3-10조 내지 제3-14조 | |
최대주주등 소유주식 변동신고 | ![]() |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83조 | |
대표이사 변경 신고 | ![]() |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79조 |
절차 | 일정 | 공시 | 관련법규 등 |
---|---|---|---|
이사회결의 | D-40 | 상법 제527조의3 기업활력법 제16조 | |
합병결의사항 신고(회사합병 결정) | ![]() |
유가증권공시 제7조제1항제3호라목 코스닥공시 제6조제1항제3호라목 | |
주요사항보고서 제출 | D-39 | ![]() |
자본시장법 제161조제1항제6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1조 증발공 제4-5조 |
반대의사표시 기준일 설정 공고※ 기준일 2주간전 | 상법 제354조, 제527조의3제3항 | ||
합병계약서 작성 | D-28 | ![]() |
상법 제522조~제524조 |
증권신고서 제출해당시 | 자본시장법 제119조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20조 증발공 제2-6조 | ||
반대의사표시 주주확정 기준일 | D-24 | 상법 제522조~제524조 | |
투자설명서 제출해당시 | D-18 | ||
소규모합병 공고 · 통지※ 합병계약서 작성일로부터 2주내 | D-14 | 상법 제527조의3 3항 | |
합병반대의사표시 접수 | D-14 ~ -1 | 상법 제527조의3 4항 | |
합병승인 이사회 결의 | D | 상법 제522조, 제434조 | |
이사회 결의 내용 신고 | ![]() |
유가증권공시 제7조제1항제3호라목, 코스닥공시 제6조제1항제3호라목 | |
채권자 이의 및 구주권 제출공고※ 제출기간:D+1~D+15(10영업일 이상) | D+1 | 기업활력법 제19조제1항 상법 제232조, 제527조의5 상법 제439조, 제530조 | |
채권자보호 및 주식병합 절차종료 | D+15 | 기업활력법 제19조제1항 상법 제232조, 제441조 | |
합병기일 | D+16 | 상법 제523조제6호 | |
합병관련서류 사후공시 | 상법 제527조의6 | ||
합병보고 이사회결의 ※ 합병보고 주주총회에 갈음 | D+17 | 상법 제526조 | |
합병보고 공고 | D+18 | 상법 제526조 | |
합병등기 | D+19 | 상법 제233조~제234조, 제528조 상업등기법 제62조~ 제64조 | |
증권발행실적보고서 제출해당시 | ![]() |
자본시장법 제128조 발행공시규정 제2-19조 | |
합병종료보고서 제출* 증권발행실적보고서 제출시합병종료보고서 제출 면제 | ![]() |
발행공시규정 제5-15조 | |
임원·주요주주 주식현황 보고※ 변동일부터 5일 이내 | D+19~ | ![]() |
자본시장법 제173조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00조 |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 보고※ 변동일부터 5일 이내 | ![]() |
자본시장법 제147조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53조, 제154조 발행공시규정 제3-10조 내지 제3-14조 | |
최대주주등 소유주식 변동신고 | ![]() |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83조 | |
대표이사 변경 신고 | ![]() |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79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