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지원

  • 1.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요건 완화
    • 사업재편계획 승인기업은 기존 사업장을 축소해도 축소분 이상 신규투자 시 보조금 신청 허용
      (단, 사업재편 계획 내에 해당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함)
      (지원내용) 입지보조금, 설비보조금
      (신청절차) 지방투자기업이 해당 지자체에 신청
      * 사업재편 승인 이후, 지자체와의 협약체결 등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기준에는 충족해야함

  • 2. 산업용지 등 처분규제 완화
    • 사업재편 승인기업은 산업용지 처분제한기간(공장설립 완류 후 5년)이내에도 취듣가격이 아닌 시세매각을 허용
      (단, 양도차익의 70%를 의무적으로 사업재편에 재투자)
      * 부당 사용 등에는 과징금 부과
      (신청절차) 한국산업단지공단 해당 지역본부 입주지원팀에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