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지원

  • 1. 노동전환 고용안정 지원금
    • 저탄소·디지털 전환 등에 따라 사업주가 직무교육·전직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지원
      (지원대상) 저탄소·디지털 전환 사업주*(기업규모 무관)
      *최근 3년(19년~) 이내 사업재편(사업부), 사업전환(중기부) 승인 기업, 노동전환 고용안정 컨설팅 참여기업, 산업전환 공동훈련센터 협약 기업 등
      (지원내용) 직무 심화·전환 교육훈련·전직지원서비스 제공 시 교육비 지원
      *단, 전직지원의무화가 적용된 1,000인이상 기업의 전직지원 서비스는 제외하고, 직무심화·전환 교육훈련비용만 지원
      (지원금액) 1인당 최대 300만원 범위 내에서 12개월 한도로 지원
      (신청방법) 사업주는 관련 서식을 작성하여 구비서류와 함께 고용센터 기업지원 부서에 신청

      • 지역산업고용정책과 044-202-7346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 2.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 전직·재배치에 대비한 근로자 직업능력개발 훈련 지원
      (지원대상) 사업재편 승인기업 중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주
      (지원내용) 사업재편 기업의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비율 상향

      • 고용노동부 기업훈련지원과 044-202-7317
  • 3. 사업재편 노동전환 컨설팅
    • 사업재편 승인기업들의 맞춤형 노동전환 계획 수립과 노동 역량 강화를 위해 컨설팅 지원
      (지원내용) 노동역량진단, 노동전환 계획 수립 및 전략제시, 노사관계 지원, 정부 보조사업 연계지원 등

      • 한국생산성본부
        경영컨설팅센터
        02-724-12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