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탄소·디지털 전환 등에 따라 사업주가 직무교육·전직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지원
(지원대상) 저탄소·디지털 전환 사업주*(기업규모 무관)
*최근 3년(19년~) 이내 사업재편(사업부), 사업전환(중기부) 승인 기업, 노동전환 고용안정 컨설팅 참여기업, 산업전환 공동훈련센터 협약 기업 등
(지원내용) 직무 심화·전환 교육훈련·전직지원서비스 제공 시 교육비 지원
*단, 전직지원의무화가 적용된 1,000인이상 기업의 전직지원 서비스는 제외하고, 직무심화·전환 교육훈련비용만 지원
(지원금액) 1인당 최대 300만원 범위 내에서 12개월 한도로 지원
(신청방법) 사업주는 관련 서식을 작성하여 구비서류와 함께 고용센터 기업지원 부서에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