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애로 해소 지원

규제애로 해소 지원(제32조~제35조)
  • 규제불확실성해소제도

    신청기업 및 승인기업이 사업재편 및 관련사업활동을 전개하기 전에 법령해석이나 규제유무에 관해 주무부처에 확인을 구할 수 있도록 하여 사업 활동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확실성을 사전에 제거하기 위한 것으로 주무부처에 대해 당해 사업활동에 적용되는 법령 등의 해석 및 적용유무에 대해 확인을 요청할 수 있음.

    확인요청을 받은 주무부처는

    • 01

      요청사항이 주무부처 소관일 경우, 요청받은 날로부터 30일(최대 60일) 내에 법령에 관한 해석 및 적용여부를 요청기업에 통보

    • 02

      요청사항이 주무부처 소관 법령이 아닌 경우, (주무부처) 규제부처에 요청사항 통보 ▶ (규제부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최대 60일) 내에 법령해석 및 적용여부 주무부처에 통보 ▶ (주무부처) 해당기업에 통보

    • 03

      요청사항과 관련된 소관부처가 둘 이상인 경우, (주무부처) 다른 소관 주무부처와 협의 후 절차 진행

    사업재편기업은 결과 통보에 대해 주무부처에 이의신청이 가능함.

  • 기업제안방식규제개선제도

    사업재편기업이 주무부처에 규제개선을 요청하는 제도

    • 01

      요청방법 : 사업재편기업은 주무부처에 규제개선이 필요한 사항(법령, 지방자치법규, 행정규칙, 해석 등)과 규제개선에 따른 부작용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대체 또는 보완할 방안) 함께 제시해야 함.

    • 02

      규제를 개선하기로 결정한 경우 : 주무부처는 관계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당해 규제개선에 관한 내용을 공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관련법령 등의 개정 및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함.

    • 03

      절차는 기본적으로 규제불확실성해소제도와 동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