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산업판정위원회

1. 신산업판정 위원회의 구성
  • 1. 구성
    •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설치
    •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
  • 2. 위원장
    • 산업통상자원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
  • 3. 위원
    • 기획재정부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3급 또는 4급 공무원으로서 그 소속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사람 각 1명
    • 신산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신산업판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 임기: 2년(공무원이 아닌 위원), 한차례만 연임 가능
  • 판정위원회의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친족이 사업재편계획을 신청하고자 하는 기업의 주식 또는 채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 · 의결에서 제척(除斥)
  • 사업재편계획을 신청하고자 하는 기업은 판정위원회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판정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판정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해야함.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판정위원회의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음
  • 판정위원회의 위원은 신산업 판정에 있어서 공정한 심의·의결을 진행하기 힘든 사유가 있으면 판정위원회에 그 사실을 알리고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 · 의결에서 회피해야함
  • 판정위원회의 위원이 신산업 판정에 있어서 공정한 심의·의결을 진행하기 힘든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거나 판정과 관련하여 금품을 주고받거나 부정한 청탁에 따라 권한을 행사하는 등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판정위원회는 의결을 통하여 해당 판정위원회의 위원을 해촉하거나 해임할 수 있음
2. 신산업판정
  • 판정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신청기업이 사업재편을 통하여 진출하려는 사업이 신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해야함

    • 시장구체성, 시장규모, 진입가능성 등 시장성
    • 산업파급도, 기술차별성 등 파급효과
    • 국제경쟁력, 신시장 창출도, 시장 성장률 등 성장 잠재력
    • 일자리 창출효과 등 국민경제에 대한 기여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