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을 취소할 수 있음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재편계획의 승인 및 변경 승인을 받은 경우
- 사업재편계획을 승인받은 이후 사업재편계획의 목적이 경영권의 승계, 특수관계인의 지배구조 강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계열사에 대한 부당한 이익의 제공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있다고 판명되는 경우
- 사업재편계획상 계획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재편을 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 사업재편계획의 승인을 받은 기업이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재편계획의 이행 여부와 실적 등을 주무부처의 장에게 정기적으로 보고해야하는 의무와 주무부처 장에게 받은 시정요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 승인기업이 사업재편계획을 추진함에 있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위법행위를 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
- 사업재편계획을 승인받은 이후 자진철회, 폐업 등으로 인하여 사업재편계획의 실시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