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재편계획 심의위원회

1. 사업재편계획 심의위원회의 구성
  • 1. 구성
    •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설치
    • 위원장 2명 포함 20명 이내의 위원
  • 2. 위원장
    • 산업통상자원부차관과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위촉한 위원
  • 3. 위원
    • 기획재정부 · 공정거래위원회 · 금융위원회 1급 상당 공무원 각 1명
    •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추천 경제전문가 4명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재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사업재편계획 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 임기 : 2년(공무원이 아닌 위원), 한차례만 연임 가능
  • 심의위원회의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친족이 사업재편계획을 신청하고자 하는 기업의 주식 또는 채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 · 의결에서 제척(除斥)
  • 사업재편계획을 신청하고자 하는 기업은 심의위원회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해야함.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음
  •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사업재편계획 승인에 있어서 공정한 심의·의결을 진행하기 힘든 사유가 있으면 심의위원회에 그 사실을 알리고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 · 의결에서 회피해야함
  • 심의위원회의 위원이 사업재편계획 승인에 있어서 공정한 심의·의결을 진행하기 힘든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거나 심의와 관련하여 금품을 주고받거나 부정한 청탁에 따라 권한을 행사하는 등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심의위원회는 의결을 통하여 해당 심의위원회의 위원을 해촉하거나 해임할 수 있음
2. 사업재편계획 심의위원회의 역할
    • 사업재편계획실시지침 심의
    • 사업재편계획의 승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주무부처의 장과 중소기업청장의 협의로 갈음할 수 있음)
    • 사업재편계획 변경승인 및 취소에 관한 사항 심의
    • 기업의 사업재편계획기간 연장에 관한 사항 심의
    • 그 밖에 기업재편계획 관련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심의
3. 사업재편계획 승인 취소 사유
  •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을 취소할 수 있음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재편계획의 승인 및 변경 승인을 받은 경우
    • 사업재편계획을 승인받은 이후 사업재편계획의 목적이 경영권의 승계, 특수관계인의 지배구조 강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계열사에 대한 부당한 이익의 제공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있다고 판명되는 경우
    • 사업재편계획상 계획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재편을 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 사업재편계획의 승인을 받은 기업이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재편계획의 이행 여부와 실적 등을 주무부처의 장에게 정기적으로 보고해야하는 의무와 주무부처 장에게 받은 시정요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 승인기업이 사업재편계획을 추진함에 있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위법행위를 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
    • 사업재편계획을 승인받은 이후 자진철회, 폐업 등으로 인하여 사업재편계획의 실시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사업재편계획 승인 취소 시 처분
    • 취소된 날부터 특례 적용 배제
    • 세제 · 자금 · 연구개발활동 · 중소(중견)기업의 사업 혁신에 관한 금전적 지원을 받은 경우 그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
    • 과태료 부과
      • -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받은 경우(3천만원 이하)
      • - 사업재편계획상 계획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재편을 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2천만원 이하)
      • - 사업재편계획의 이행 여부와 실적 등 보고의무, 자료제출 또는 시정요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1천만원 이하)
      • - 심의위원회의 위원, 주무부처 및 관계기관의 공무원, 업무위탁을 받은 자가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1천만원 이하)
    • 과징금 부과
      • - 세제 · 자금 · 연구개발활동 · 중소(중견)기업의 사업 혁신에 관한 금전적 지원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액의 3배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재편계획의 승인 및 변경 승인을 받거나 사업재편계획의 목적이 경영권의 승계, 특수관계인의 지배구조 강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계열사에 대한 부당한 이익의 제공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있다고 판명되는 경우로 사업재편계획 승인 취소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