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및 승인절차

  • 주무부처 사전상담

    회사는 사업재편계획을 마련하여주무부처와 사전상담

  • 사업재편 계획 주무부처 신청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심사간주(결합심사시 신속한 심사진행, 산업통상자원부 의견 제시가능)

  • 주무부처 검토

    주무부처가 사업재편계획 검토

    (타당성, 실현가능성, 과잉공급 여부, 특례지원사항 등)

  • 심의위원회 심의

    주무부처의 검토 결과를 산업통상자원부 심의위원회에서 심의

    * 중소기업 중 소기업은 중소기업청장과의 협의로 갈음할 수 있음.

    ※ 신산업 진출기업은 심의위원회 심의 전, 신산업판정위원회 판정절차 완료 필요.

  • 주무부처 승인

    승인여부 최종 결정 후 기업 및 심의위원회에 통보, 승인시 관보에 공표

  • 승인 결정 공고

    승인받은 기업과 심의위원회는 승인 결정을 통보받은 즉시 홈페이지에 공고

  • 특례 지원

    사업재편계획에 포함된 특례 지원

  • 사후관리(승인기업)

    승인기업은 사업재편계획 이행 여부와 실적 등을주무부처에 정기적으로 보고

  • 사후관리(주무부처)

    사업재편 종료시 주무부처는 기업의 생산성 등 목표 달성 평가 및 공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