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는 사업재편계획을 마련하여주무부처와 사전상담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심사간주(결합심사시 신속한 심사진행, 산업통상자원부 의견 제시가능)
주무부처가 사업재편계획 검토
(타당성, 실현가능성, 과잉공급 여부, 특례지원사항 등)
주무부처의 검토 결과를 산업통상자원부 심의위원회에서 심의
* 중소기업 중 소기업은 중소기업청장과의 협의로 갈음할 수 있음.
※ 신산업 진출기업은 심의위원회 심의 전, 신산업판정위원회 판정절차 완료 필요.
승인여부 최종 결정 후 기업 및 심의위원회에 통보, 승인시 관보에 공표
승인받은 기업과 심의위원회는 승인 결정을 통보받은 즉시 홈페이지에 공고
사업재편계획에 포함된 특례 지원
승인기업은 사업재편계획 이행 여부와 실적 등을주무부처에 정기적으로 보고
사업재편 종료시 주무부처는 기업의 생산성 등 목표 달성 평가 및 공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