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및 입법배경

기업활력법이란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의 줄임말로서 기업이 구조변경이나 사업혁신활동을 통해 경쟁력을 높이고자 사업재편 추진시 이를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 ('19년 8월 법 개정으로 2024년까지 법 유효기간 연장)

민관합동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주무부처가 대상기업의 사업재편계획을 승인하면,해당 기업에 상법상 사업재편 절차 간소화, 공정거래법상 규제 유예, 고용안정 지원, 세제ㆍ자금 지원 등 사업재편계획상의 신청ㆍ승인 받은 특례를 제공

입법 배경

기존의 사업재편지원제도가 주로 부실기업 위주의 구조조정제도이거나 일부 산업(금융), 벤처 또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우리의 주력산업을 살릴 수 있는 정상적인 기업의 선제적 사업재편 지원 필요성 제기 일본의 경우 버블경제의 붕괴와 함께 시작된 장기불황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1999년 산업활력법을 제정하여 정상적인 기업의 선제적인 사업재편을 지원해 왔으며,

그 지원 효과를 인정해 2014년 산업경쟁력강화법으로 확대 개정하여 지원의 효율성을 높여 나간 바 있음 우리나라도 일본의 산업활력법 및 산업경쟁력강화법 상의 제도를 참고로 하여 정상적인 기업을 대상으로 선제적이고 자발적인 사업재편을 지원할 수 있는 한시특별법(이하 '기업활력법')을 제정('16.2)ㆍ시행('16.8) 3년여 기간 동안 100여개 기업의 사업재편 계획을 승인하는 성과를 거둔 가운데 법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법 효력 기간을 5년 연장하는 등 개정 추진('19.8)

[ 여타 사업재편지원제도와의 비교 ]

구 분 기업활력법 기촉법 통합도산법 중소기업사업전환법 벤처법
적용대상
  • 공급과잉분야 기업 기촉법·통합도산법 대상 기업 제외
  • 신산업진출기업
  • 산업위기지역 추진 산업기업
부실(징후)기업 부실기업 중소기업 상장법인 제외 벤처기업 (중소기업 중 벤처 대상) 상장법인 제외 (영업양수, 주식교환)
(신용등급) A·B C D
특 징 선제적·자율적 구조조정 (절차 효율화·세제 지원 등) 채권단 주도의 구조조정 (워크아웃) (금융지원(채무조정) 한정) 법원주도의 회생 또는 파산절차 (법정관리) 중소기업의 업종전환 지원 (대부분 금융지원) 벤처기업의 창업 중심 지원
비 고 정상기업이 구조변경과 사업혁신을 동시에 추진하는 경우에 한정 채권금융기관에 500억원 이상 신용공여 받은 경우에 한정
채권금융기관 적용 범위 또한 한정적 (해외금융기관 등 제외)
부실기업에 대한 사후적·타율적 구조조정 지원범위가 업종 전환·추가로 한정
업종 內 구조조정 제외, 조세지원 조건 엄격 (수혜대상 매우 제한적)
일정요건을 갖춘 중소기업에 한정
(일정요건 : 일정 투자기관의 투자금액 합계가 5천만원 이상인 경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