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경제계 합동 ‘기업활력제고법 활용지원단’ 출범 


  - 대한상의・전경련・무협・중기중앙회・상장협 등 5개 단체 공동 ... 대한상의에 ‘헬프데스크’ 설치
  - 7일 현판식 가져 ... 중소・중견기업의 기업활력제고법 활용 발판 마련
  - 분야별 전문 컨설팅 및 설명회 개최 ... 문의는 기업활력제고법 활용지원단(02-6050-3831~6)으로

 

  지난 2월 국회를 통과해 오는 8월 13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기업활력제고특별법’의 활용도를 높이고 중소・중견기업의 사업재편을 지원하기 위한 ‘기업활력제고법 활용지원단’이 문을 열었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만), 전국경제인연합회(회장 허창수), 한국무엽협회(회장 김인호),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 한국상장회사협의회(회장 정구용) 등 5개 경제단체는 7일 세종대로 대한상의회관에서 ‘기업활력제고법 활용지원단’ 현판식을 가졌다.

 

  이날 현판식에는 김영섭 대한상의 전무이사, 김정관 무역협회 상근부회장, 송재희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 김진규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상근부회장, 임상혁 전경련 전무 등 경제단체 관계자와 박원주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실장이 참석했다.

 

  기업활력제고법 활용지원단은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등 5개 경제단체 상근부회장이 공동단장을 맡고, 실무 추진을 위해 대한상의 내에 사무국이 설치됐다.

 

  기업활력제고법 활용지원단은 기업활력제고법의 활용도 제고에 역점을 두고 활동해 나갈 계획이며, 특히 제도 활용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법률, 세무 및 회계 자문을 제공할 계획이다.

 

  기업활력제고특별법은 사업재편계획 승인기업에게 상법상 사업재편 간소화, 공정거래법상 규제 유예, 고용안정 지원, 세제・자금 지원 등의 특례를 제공하는 제도로 3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지원단은 변호사, 회계사, M&A 전문가가 상주하면서 수요기업에 필요한 일대일 상담을 제공하며, 상담 과정에서 수렴한 기업 애로를 정부에 전달하는 창구 역할도 수행한다.

 

  지원단은 4월부터 한 달 가량 업종별 단체와 함께 기업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설명회를 10여 차례 개최할 예정이며 이후에는 지역상의, 경제단체 등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기업활력제고법의 적용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및 절차 등 전반적인 사항은 ‘기업활력법 종합포털(www.oneshot.or.kr)’을 통해 알 수 있다. 구체적인 사업재편 문의는 기업활력제고법 활용지원단(02-6050-3831~3836)으로 문의하면 된다.  


  • [설명회 안내] 분기보고서 작성 및 기업활력제고법 제정내용 설명회(한국상장회사협의회) 2016.04.04
  • [서식]사업재편계획 승인신청서 작성 및 증빙자료제출 요령 안 2016.0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