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기업활력법에서 인정하는 신산업의 범위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성장동력 기술’을 활용한 산업(제조업 또는 서비스업) 

또는 소위 ‘규제샌드박스 4법’에서 정한 신제품을 생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이 해당됩니다.

 

조특법 시행령 상 신산업의 범위가 확대되어 개정된 자료 첨부하여 올립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7] 신성장ㆍ원천기술의 범위(제9조제2항 관련) <개정 2020. 2. 11.>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