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3.7일부터 기업활력제고를위한특별법(8.13 시행)시행령()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힘.

     

     ㅇ 입법예고된 시행령()사업재편 인정범위, 과잉공급 판단지표, 사업재편계획 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 생산성 및 재무건전성

          목표 판단기준 등 법에서 위임한 제반사항들을 규정함.

     

산업부는 앞으로 다양한 의견수렴과 함께 규제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 의결 등 제반 절차를 거쳐 6월말까지 제정을

    완료하여 8.13일 법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해 나간다는 방침임.

     

한편, 동 시행령 외에 법에서 마련하도록 규정한 사업재편계획실시지침에 대해서는 민관합동 설명회(2.23) 등을 통해 밝힌 바대로

    업계 및 전문가 검토 등을 거쳐 빠른 시일내에 지침()을 마련하여 3월말부터는 본격적인 의견 수렴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힘.

    

  <첨 부> 1. 시행령 제정() 주요내용 및 향후일정 

               2. 입법예고문


  • [설명회 안내] 「기업활력법」경제계 합동 설명회 개최 안내 2016.02.18
  • [교육 안내] 원샷법 제정과 개정 상법 시행에 따른 사업?지배구조 재편제도의 이해와 Case Study(한국상장회사협의회) 2016.04.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