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개정 「기업활력법」 주요 내용




 

□ 주요 내용

① 적용범위 확대(§4조) : (현행) 과잉공급업종 기업 → (추가) 신산업 진출산업위기지역의 주된 산업에 속하는 기업

 

 과잉공급업종 기업

 

 

 

 

 

 +

 신산업 진출 기업

 산업위기지역 기업

 

최근 3년평균 매출액 영업 이익률이 과거 10년평균보다 15%이상 감소하는 업종에 속하는 기업

 

 * 가동률, 재고율, 과잉공급 지속성 등도 검토

 

신산업의 범위는 시행령에 규정예정

 

* 신산업 해당여부는 신산업판정위원회(신설)에서 판정 

 

「균특법」에 따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주된 산업의 기업

 

 * 현재 6개 지정(군산, 울산 동구, 통영·고성, 거제, 창원 진해구, 영암·목포·해남)

 

 * 주된산업 기업과 거래하는 협력업체도 대상이나, 그 범위는 시행령에서 규정

 

 

 - 적용범위 확대에 따라 정의(§2조), 신산업판정위원회(§6조), 사업재편 기간설정(§9조) 등을 개정하고, 관련 조문(§7·11조 등) 정비

 - 신산업 진출 기업에 한하여 상법(분할·합병)공정거래법(지주회사 규제) 특례 적용을 배제(§26조의2)

    * 상법특례 중 주식매수청구권 특례만 부여

 

공동사업재편 활성화(§10조) : 둘 이상의 기업이 공동으로 사업재편을 신청할 경우의 심의기준 완화

 

산업용지 처분 특례 신설(§31조의2) : 산업용지는 처분제한기간 이내는 취득가격 수준으로만 매각 가능(산집법 제39조) → 사업재편 승인기업은 시장가격으로 매각 허용하되 투기방지 안전장치* 마련

    * 양도차익의 일정비율은 사업재편 용도로만 사용토록하고, 위반시 과징금 부과(§39조)

 

유효기간 연장(부칙§2조):'19.8.12일 일몰 → '24.8.12일까지 5년 연장

 

기타 미비점 보완 : 사업재편 승인 취소사유 명문화(§13조) 등

 

□ 시행

 ㅇ19.11.13 전면 시행

    ※ 신구조문대비표는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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