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 과잉공급 해소를 위해 선제적·자율적으로 사업재편하는 기업에 대해 종합지원 방안 마련 -

 

전용자금 27,000억원을 포함, 87,000억원 규모의 금융지원

사업재편 기업에 적격합병 기준 완화 등 추가적인 세제지원 보강

중소기업을 위한 자금, R&D, 해외마케팅 등 특별지원 프로그램 마련

사업재편 승인과 동시에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Fast-track 구축

 

 

[기활법 종합지원방안 수립 배경]


□ 글로벌 과잉공급에 직면한 우리 산업의 근본적 체질 개선을 위해서는 기업들의 자발적인 설비감축 등 과감한 사업재편이 시급하나,

 ㅇ 기업 스스로 설비를 줄이기 보다는 타 기업의 설비감축을 기다리는 과정에서 전체 산업의 상황이 악화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되므로

 ㅇ 자발적·선제적 사업재편 기업에 대해서는 공익 차원에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금년 2월 기활법이 제정되었음


□ 한편, 일본은 ‘99년부터 산업재생법을 실시하여 과잉공급 해소, 산업경쟁력 강화에 상당한 효과를 거두고 있는 반면,

   * 일본의 경우 현재까지 사업재편 승인기업 684개사중 48%가 중소·중견기업

 ㅇ 우리 기업들이 3년 한시법인 기활법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사업재편을 늦출 경우 전반적인 산업 경쟁력 저하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

 ㅇ 따라서, 자율적·선제적 사업재편이 산업 전체의 과잉공급 해소 및 산업 체질개선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사업재편을 촉진하고 사업재편 이후 기업경쟁력을 조기에 확보할 수 있도록 종합지원방안을 마련

 

□ 기활법 통과 이후 정부는 경제단체(대한상의, 전경련, 중기중앙회, 중견기업연합회, 상장회사협의회 등), 업종별 협회(철강·석유화학·전자·기계·섬유 등) 및 회계법인·법무법인·금융기관 등과 설명회·간담회를 통해 각계 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였음

     * 경제단체 설명회(5회), 업종 협회 설명회(8회), 지역상공회의소 순회설명회(7회), 회계법인‧로펌‧증권사‧국책은행 등 전문가 간담회(26회) 등

 

□ 경제계 및 전문가들 의견을 종합하면,

 ㅇ 막대한 자금과 시간이 소요되는 사업재편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현행 기활법 절차간소화(상법·공정거래법상 특례)와 일부 세제지원만으로 부족하다는 의견이 다수 제기되었음

 ㅇ 대한상공회의소 설문조사(’16.5월, 500개社 대상)에서 60% 이상 기업이 현행 특례가 충분하지 못하다고 응답하였으며,

 ㅇ 사업재편시 가장 필요한 인센티브로 세제혜택 강화(38%), 금융지원(30%), R&D 지원(13%), 고용안정 지원(11%) 등을 요청하였음

 

□ 이에 따라 산업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중소·중견기업 특별지원 및 금융, R&D, 고용안정, 추가 세제지원 등 종합지원방안을 수립하게 되었음

 

[기활법 사업재편 기업 종합지원방안]


1. (금융지원) 인수자금, 신산업 투자 등 대규모 자금이 필요한 사업재편 기업을 위해 전용자금 2.7조원 등을 마련


 * 사업재편시 필요한 금융지원 (’16.5월, 500개社 대상 설문조사)
   ➊ 대규모 저리융자 (41.8%), ➋ 지분투자 (41.0%), ➌ 신용보증(14.4%) 順

 * “1조원에 이르는 인수대금 지금부담 완화를 위해 국책은행의 저금리 융자 등 금융지원이 절실” (한화케미칼 - 삼성종합화학 인수사례)


① 사업재편 기업 전용으로 총 2.5조원 규모의 사업재편 지원자금(산은)과 2,000억원 규모의 우대보증 프로그램(신보)을 신설하고,

② M&A 지원 자금인 회사인수자금대출(기은), 기업인수보증(기보) 프로그램도 활용할 예정임

② 신산업 진출을 위한 대형 투자는 가용규모 1조원 수준인 기업투자 촉진프로그램(산은)과 시설투자 촉진펀드(기은)를 통해 지원

 

2. (세제지원) 사업재편 과정에서 단기간에 집중되는 과세 납부부담 경감을 위해 적격합병 기준 완화 등 세제지원 보강

① 사업재편 기업이 과잉공급 사업분야를 매각하면서 충분한 현금을 확보하여 신산업에 조속히 투자할 수 있도록,

  - 매각시 인수자금 중 주식비중 요건을 현재 80%에서 70%로 완화

     * 기존 적격합병 요건 : 인수대금 중 주식비중 80% 이상

② 과잉공급 업종내 사업재편으로 대규모 중복자산 처분시 현행 제도로는 적격합병이 취소될 우려가 있어,

  - 적격합병 요건상 의무적으로 보유해야 하는 고정자산에서 중복자산을 제외하여 과잉공급 업종내 사업재편을 원활하게 지원

     * 기존 적격합병 요건 : 합병기업이 승계한 피합병 회사의 고정자산 50% 이상을 2년간 보유

③ 계열사간 주식교환을 통한 사업재편시 세제지원을 확대하여 계열사간 중복사업 정리 등 과잉공급 해소를 촉진

     * 기존 세제특례 : 지배주주가 소유한 주식 전부를 ‘특수관계인 아닌 법인의 주식’과 교환시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이연

 

3. (연구개발) 사업재편 이후 공정․생산성 혁신, 신제품 개발, 신산업 진출에 필요한 연구개발사업, M&A 투자금, 인력 등 全방위 지원


 * “SK케미칼, 삼양홀딩스가 합병한 화학섬유기업 휴비스는 합병 이후 고부가가치 소재 기술개발 집중 투자 → LMF(저융점 섬유) 시장에서 세계 1위 기록중”


① 정부 R&D사업에 사업재편 기업에 대한 우대 근거를 마련하여,

     * 미래부「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개정 추진(’16.下)

  - 사업재편 기업을 대상으로 주력제조업의 핵심기술개발사업(8,776억원)을 포함한 총 2조원 규모의 산업부 연구개발사업에 가점을 부여하고,

  - 해수부(2,660억원), 문체부(480억원), 농림부(350억원), 복지부(61억원) 등 주요 업종별 R&D 사업에도 가점을 부여하여 일괄 우대할 예정임

② 신산업 진출시 M&A, R&D 투자 등은 신산업 육성펀드(3,000억원)와 전력신산업 펀드(2조원) 등을 활용하여 지원하고,

③ 중소․중견 사업재편 기업이 고급 연구인력을 채용할 경우 국책 연구기관 박사, 産․學․硏 고경력 인력 등의 인건비를 50% 지원

     * 기술혁신형 연구인력 채용지원 사업에 가점 반영

 

4. (고용안정) 사업재편 기업의 고용조정과 근로자의 실직에 대비하여 고용유지, 직업훈련, 재취업 프로그램을 마련

①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재편 기업이 고용유지를 목적으로 휴업․휴직․훈련 등을 실시할 경우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하고,
② 근로자의 업무 재배치나 전직 교육훈련시 훈련비 지원을 확대하겠음

    * (중소기업) 현행 90%∼100% → 개선 100%, (1,000인 미만 기업) 현행 60% → 개선 80%, (1,000인 이상 기업) 현행 40% → 개선 60%

③ 사업재편 과정에서 불가피한 실직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맞춤형 재취업 지원사업을 통해 구직을 지원할 계획임

    * 취업성공패키지Ⅱ : 직업상담 → 직업훈련․인턴제 → 취업알선 등 재취업 全과정 지원

    * (현행 요건) 청년, 중위소득 이하 중장년층 → (개선) 사업재편기업 실직자는 소득 기준 완화

 

5. (중소․중견) 사업재편 이후 조속한 경쟁력 확보를 위해 자금, R&D, 마케팅 등 특별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

① 3조 5천억원 규모의 중소기업 정책자금을 신청할 경우 우선적으로 심사․지원하고, 기업당 대출한도도 확대(45억원 → 70억원)할 계획

  - 아울러, 우량기업이나 부채비율이 높은 기업의 경우 정책자금 지원을 받지 못했으나 사업재편 중소기업에 한해서는 지원이 가능토록 조치

② 사업재편 과정에서 공정효율화, 新제품․新기술 등을 위한 R&D가 필요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 제품․공정 기술개발(268억원), 융복합기술개발(905억원) 등 8,500억원 규모의 중기청 R&D사업 선정시 사업재편 여부를 평가항목에 포함하여 적극 우대할 계획임

③ 월드챔프 사업을 통해 사업재편 기업의 해외 마케팅을 지원하고, 무보*, 중진공(기업당 20억원 한도 융자)의 수출금융도 확대 지원할 예정

    * 무보 수출신용보증 : 기업당 보증 평가금액(현재 1배)에서 1.5배까지 우대

  - 특히, 수출을 처음 시도하는 내수기업은 무역전문가를 1:1로 매칭하여 전략수립부터 계약까지 밀착 지원하고, 무역사절단(KOTRA), 해외 바이어 알선(중진공) 등 22개 수출지원 프로그램을 일괄 우대하겠음
④ 성장 잠재력이 높은 사업재편 기업은 월드클래스300 등 히든챔피언 사업에 우대 가점을 부여하여 글로벌 대표선수로 육성하고,

⑤ 사업재편으로 공정비용 절감과 생산성 혁신이 필요한 중소기업은 스마트공장 구축사업에서 우대 지원할 예정임

⑥ 아울러, 사업재편 노하우가 부족한 중소기업에 M&A, 회계, 마케팅 등 다방면의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원활한 사업재편을 지원하겠음


[지원 Fast-track 구축]


□ 기업이 사업재편 과정에서 필요한 지원 프로그램을 신청할 경우 최대한 조속히 검토하여 사업재편 승인과 동시에 지원받을 수 있도록,

 ㅇ 기활법 지원기관이 분야별 지원기관(산은, 중진공, KIAT, 고용센터 등)과 일괄 협의하는 체계 구축


[향후 추진계획]


□ 8.13일 법 시행과 동시에 기활법 지원기관을 지정하여, 금번 수립한 종합지원방안을 전담하여 지원할 계획임

□ 법 시행까지 남은 3주 동안 종합지원방안을 집중 홍보하여, 보다 많은 중소․중견 기업이 기활법을 통해 성공적인 사업재편 사례를 만들 수 있도록 하겠음

□ 특히, 금번 지원방안이 대기업에 편법적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경영권 승계, 지배력 강화, 일감 몰아주기를 위한 대기업의 사업재편 계획은 승인을 거부하는 등 엄격히 운영해 나갈 방침임
 

  • 산업부,『원샷법 실시시침(안)』마련을 위해 대외 의견수렴에 본격 나서 2016.06.03
  • [산업통상자원부] 「기업활력제고법」중견기업 선제적 사업재편 지원 2016.08.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