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6.2() 산업연구원과 공동으로 기업활력제고특별법(이하 기활법’) 사업재편계획 실시지침 초안을 공개하고 본격적인 대외 의견 수렴에 착수한다고 밝힘

 

지난 24일 국회를 통과한 기활법,

 

이미 부실화가 진행되어 구조조정이 필요해진 기업들에 한해 소극적으로 지원해 오던 기존 구조조정 제도들의 한계를 넘어,

 

기업 스스로 위기에 한발 앞서 체질을 개선하고 성장 분야를 개척하는 소위선제적 사업재편을 지원하기 위해 제정됨

 

이번에 발표된 실시지침 초안은 이러한 기활법의 선제적 사업재편에 필요한 과잉공급기준, 사업재편목표(생산성재무건전성 향상 목표) 등 핵심사항을 포함하고 있으며, 산업연구원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마련됨

 

상세내용 별첨 참조

 

산업부는 이날 초안 발표를 시작으로 앞으로 약 2개월 반 동안 경제 단체, 업종별 단체 등과 협력해 각종 설명회세미나 등을 집중 개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동 초안을 지속 수정 발전시킨 후, 813일 법 시행 직후 첫 번째 사업재편심의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하여 최종 확정할 방침이며,

 

번 지침 초안 공개로 기활법 활용 사업재편의 전반적인 가이드라인 제시된 만큼 기업들의 관심과 문의가 더욱 많아지고 구체화될 것에 대비하여 본격적인 사전상담체제*에 돌입한다고 밝힘

 

* 산업부(기업정책팀) : 044-203-48303

* 경제5단체 기활법 활용지원단 : 044-6050-38316

* 실지지침() 등 관련 자료 : 기활법 전용 홈페이지 www.oneshot.or.kr

 

산업부는 끝으로 최근 우리 주력산업은 수출 감소, 수익률 저하 등 어려움에 직면해 있고, 작년부터 수출이 17개월 연속 하락하고 기업 실적도 나빠지는 선제적 사업재편이 긴요한 시점이라 진단하고,

 

* 수출증감율(%):(’15.10)16.0(’15.12)14.3(’16.2)12.2(’16.5)6.0

* 매출액증감율(%) : (’11)18.7(’12)13.5(’13)1.9

  • ‘기업활력제고법 활용지원단’ 현판식 2016.04.07
  • [관계부처 합동]과잉공급 해소를 위해 선제적·자율적으로 사업재편하는 기업에 대해 종합지원 방안 마련 2016.08.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