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올해 상반기, 25개 회사가 기업활력법을 통한 사업재편계획을 승인받아

 

 


- 연말까지 50개 회사 승인 가능 전망-

 

- 올해 상반기의 주요특징은

활용도 제고, 업종 다변화, 중소기업 비중 확대, 조선·해양플랜트 업종 사업재편 가속화 -

*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이하 기업활력법)

 

산업통상자원부7.6.(), 11사업재편계획 심의위원회 개최했다.

 

  ㅇ 일신피티이에프(PTFE), 아하산업, 디에이치콘트롤스 등 조기자재 3개 회사의 사업재편계획을 신규로 승인, 작년부터 현재까지 승인기업은 총 40개사로 증가했다.

 

올해 들어서만 25개 회사의 사업재편계획이 승인되면서, 이런 추세가 연말까지 이어진다면 50개 회사의 승인도 가능할 전망이다.

 

올해 상반기에 신청해 승인한 25개 회사와 작년에 승인한 15개 회사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

 

  : 기업의 사업재편 활용도 제고

  ㅇ 월평균 사업재편 승인기업 건수 작년 3.8에서 올해 상반기 4.2건으로 전년대비 11% 증가

 

  * ‘16년 월평균 3.8, (’16.9) 3 (’16.10) 4 (’16.11) 3 (’16.12) 5

  * ‘17년 월평균 4.2, (’17.1) 4 (2) 5 (3) 4 (4) 4 (6) 5 (7) 3

 

   : 서비스업 등 산업 전반으로 사업재편 저변이 확대

  ㅇ 작년에 서비스 업종의 사업재편계획 승인이 없었던 반면, 올해 4*의 사업재편계획 승인이 이루어짐

 

  * (’17.1) 지모스(항만하역) (2) 성욱철강(강관유통) (3) 유시스(선박 엔지니어링) (4) 캐스트정보(방송기자재 유통)

  


  • (보도자료)5개 기업, 기활법*에 따른 사업재편계획 신규로 승인받아 2017.06.09
  • (보도자료)산업부, 6개사 사업재편계획 신규 승인 2017.08.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