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반기, 25개 회사가 기업활력법을 통한 사업재편계획을 승인받아
- 연말까지 50개 회사 승인 가능 전망- - 올해 상반기의 주요특징은 ①활용도 제고, ②업종 다변화, ③중소기업 비중 확대, ④조선·해양플랜트 업종 사업재편 가속화 - |
*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이하 ‘기업활력법’)
□ 산업통상자원부는 7.6.(목), 제11차 사업재편계획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ㅇ 일신피티이에프(PTFE), 아하산업, 디에이치콘트롤스 등 조선기자재 3개 회사의 사업재편계획을 신규로 승인해, 작년부터 현재까지 승인기업은 총 40개사로 증가했다.
□ 올해 들어서만 25개 회사의 사업재편계획이 승인되면서, 이런 추세가 연말까지 이어진다면 50개 회사의 승인도 가능할 전망이다.
□ 올해 상반기에 신청해 승인한 25개 회사와 작년에 승인한 15개 회사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
: 기업의 사업재편 활용도 제고
ㅇ 월평균 사업재편 승인기업 건수가 작년 3.8건에서 올해 상반기 4.2건으로 전년대비 11% 증가
* ‘16년 월평균 3.8건, (’16.9) 3 → (’16.10) 4 → (’16.11) 3 → (’16.12) 5
* ‘17년 월평균 4.2건, (’17.1) 4 → (2) 5 → (3) 4 → (4) 4 → (6) 5 → (7) 3
: 서비스업 등 산업 전반으로 사업재편 저변이 확대
ㅇ 작년에 서비스 업종의 사업재편계획 승인이 없었던 반면, 올해 4건*의 사업재편계획 승인이 이루어짐
* (’17.1월) 지모스(항만하역) → (2월) 성욱철강(강관유통) → (3월) 유시스(선박 엔지니어링) → (4월) 캐스트정보(방송기자재 유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