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등 6개 시행령 개정 추진
□ 기획재정부는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및 8개 세법*이 ’16.2.4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위임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ㅇ 경제활성화를 위한 무역투자진흥회의(’16.2.17) 후속조치로 6개 시행령**의 개정을 추진
* 국세징수법, 조세범처벌법, 종합부동산세법, 인지세법, 주세법, 교육세법, 세무사법, 관세사법(총 8개)
** 조세특례제한법․소득세법․주세법․교육세법․관세사법․자유무역협정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입법예고․부처협의(2.26~3.17, 20일간), 법제처 심사 후 차관회의·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3월말 공포 예정
<첨 부1> 시행령 주요 개정내용
<첨 부2> 시행령 개정내용 상세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