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제목: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등 6개 시행령 개정 추진

 

기획재정부는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8개 세법* ’16.2.4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위임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경제활성화를 위한 무역투자진흥회의(’16.2.17) 후속조치 6개 시행령**의 개정을 추진

 

* 국세징수법, 조세범처벌법, 종합부동산세법, 인지세법, 주세법, 교육세법, 세무사법, 관세사법(8)

 

** 조세특례제한법소득세법주세법교육세법관세사법자유무역협정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입법예고부처협의(2.26~3.17, 20일간),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3월말 공포 예정

 

 

<첨 부1> 시행령 주요 개정내용

<첨 부2> 시행령 개정내용 상세본

 

  • [산업통상자원부] 기업활력법 제정으로 사업재편 제도적 지원 기반 마련 2016.02.19
  • [산업통상자원부]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2016.0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