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1. 기사내용

 

□ 이른바 ‘원샷법’이 박근혜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간 ‘검은 거래’ 속에 통과된 정황이 특검 수사결과 드러났음

 

□ 지난 6월에는 원샷법 첫 적용 기업으로 박 대통령의 사촌형부 기업으로 알려진 동양물산기업이 선정돼 저금리 등 각종 특혜를 받으며 경쟁사를 손쉽게 인수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부의 입장

 

기업활력법은 과잉공급업종의 원활한 사업재편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어 경영권 방어 수단과는 무관하며,

 

ㅇ 동 법 발의 당시(‘15.7.9.)에도 경영권 승계 등을 위해 대기업이 기업활력법을 악용할 가능성을 방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간 합병은 애당초 기업활력법 적용 대상이 아니었음

 

 

대기업의 기활법 악용 방지를 위한 장치

 

 

 

과잉공급 분야 기업에 한해 제한적으로 적용

특혜시비를 최소화하고 공정성 확보를 위해 민관합동 심의위원회 운영

사업재편의 목적이 경영권 승계 등인 경우 승인 거부

④ 승인이후 경영권 승계 등이 판명될 경우 사후승인 취소 및 과징금 중과

* 이 중, ①, ②, ③ 내용은 법률 제정안 발의시점(‘15.7)부터 포함되어 있었음

 

또한 기활법 시행(‘16.8.13) 이후 지금까지 삼성이 동 법을 활용해 혜택을 받은 바도 없음

□ 동양물산기업 건은 국회(여야 3당)가 추천한 위원들이 참여하는 사업재편심의위원회’가 기활법상 승인요건만을 고려해 심의한 결과에 따른 것으로, 이와 관련하여 정부가 특혜를 준 바 없음

 

ㅇ 관련한 상세 내용은 과거 旣 배포(‘16.10.6)한 보도해명자료를 참고해 주시길 바람(별첨)

 

※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기업정책팀 이한철 팀 장 (044-203-4830)

김태현 사무관 (044-203-4831) 

  • (보도자료)조선기자재.철강 등 구조조정 업종 및 서비스업에서 기업활력법 활용 사업재편 지속 2017.03.02
  • (보도자료)주형환 장관, 기업활력법 승인기업 CEO들과 간담회 2017.0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