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사내용
□ 이른바 ‘원샷법’이 박근혜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간 ‘검은 거래’ 속에 통과된 정황이 특검 수사결과 드러났음
□ 지난 6월에는 원샷법 첫 적용 기업으로 박 대통령의 사촌형부 기업으로 알려진 동양물산기업이 선정돼 저금리 등 각종 특혜를 받으며 경쟁사를 손쉽게 인수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부의 입장
□ 기업활력법은 과잉공급업종의 원활한 사업재편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어 경영권 방어 수단과는 무관하며,
ㅇ 동 법 발의 당시(‘15.7.9.)에도 경영권 승계 등을 위해 대기업이 기업활력법을 악용할 가능성을 방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간 합병은 애당초 기업활력법 적용 대상이 아니었음
| 대기업의 기활법 악용 방지를 위한 장치 | |
| |
① 과잉공급 분야 기업에 한해 제한적으로 적용 ② 특혜시비를 최소화하고 공정성 확보를 위해 민관합동 심의위원회 운영 ③ 사업재편의 목적이 경영권 승계 등인 경우 승인 거부 ④ 승인이후 경영권 승계 등이 판명될 경우 사후승인 취소 및 과징금 중과 |
* 이 중, ①, ②, ③ 내용은 법률 제정안 발의시점(‘15.7)부터 포함되어 있었음
ㅇ 또한 기활법 시행(‘16.8.13) 이후 지금까지 삼성이 동 법을 활용해 혜택을 받은 바도 없음
□ 동양물산기업 건은 국회(여야 3당)가 추천한 위원들이 참여하는 ‘사업재편심의위원회’가 기활법상 승인요건만을 고려해 심의한 결과에 따른 것으로, 이와 관련하여 정부가 특혜를 준 바 없음
ㅇ 관련한 상세 내용은 과거 旣 배포(‘16.10.6)한 보도해명자료를 참고해 주시길 바람(별첨)
※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기업정책팀 이한철 팀 장 (044-203-4830)
김태현 사무관 (044-203-4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