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시행 4개월째 기업활력법, 연착륙중

 

- 기업활력법 성과 및 개선방안세미나 개최 -

 

적용대상 업종 확대, 사업재편지원펀드 조성 등 개선방안 제시

 

기활법 시행과정에서 기여한 공로자 16, 산업부장관 표창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 단체*1220() 오후 2시 프라자호텔에서 기업활력법 성과 및 개선방안세미나를 열었다.

 

* 대한상의중기중앙회무역협회경총중견기업연합회상장회사협의회금융투자협회은행연합회, 산업연구원 등

 

세미나는 기업활력법 성과 및 개선방안을 주제로 지난 8월 시행 이후 4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그간의 기업활력법 추진 성과를 점검하고 개선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열렸다.

 

세미나와 함께 기업활력법을 제정하고 시행하는 과정에서 이바지한 사람을 대상으로 장관 표창을 수여했다.

 

 

< 기업활력법 성과 및 개선방안세미나 개요 >

 

 

 

 

 

일시/장소 : ’16.12.20.() 14:00, 프라자호텔(그랜드볼룸 A)

 

 





▸ 주요내용 : 기활법 추진성과 및 개선방향, 일본 산업경쟁력강화법 적용 사례 등

 

 

 

 

 

 

 

참석자 : 도경환 산업부 산업기반실장, 정갑영 사업재편심의위원회 위원장,

경제단체, 유관기관, 기업 등 200여명

 

 

이 날 세미나에서는 주로 시행 4개월째인 기업활력법의 성과와 향후 제도적인 보완책과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사업재편심의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갑영 전 연세대 총장은 축사를 통해

 

세계적인 과잉공급으로 우리 주력산업이 구조적인 어려움에 직면한 가운데, 기업 스스로가 사업재편의 동기를 얻고 신사업에 도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업활력법이 큰 역할을 하고 있으며,

 

신청기업의 80% 이상이 조선·철강·석유화학 업종으로 정부가 최근 발표한 주요 업종별 경쟁력 강화 대책이 기업에 동기 부여 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 업종별 경쟁력 대책 : 철강·석유화학(9), 조선·조선밀집지역(10)

 

 

한편, 기업활력법의 벤치마킹 대상이 된 일본 산업경쟁력강화법(이하 산경법)의 전문가인 도시샤대 가와구치 교수도 이 날 세미나에서

 

일본은 산경법을 통한 사업재편이 꾸준히 성과를 내고 있는데, 세제지원, 재정융자 등 특례제도가 사업재편의 마중물이 되고 있다는 점,

 

한국의 사업재편 승인사례는 일본과 비교할 때 상당히 빠른 속도이며 기업활력법이 성공적으로 안착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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