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철강, 조선기자재 업종 기활법 승인 첫 사례 나와!


 


- 산업부, 하이스틸 등 총 4건에 대한 기활법 사업재편 추가 승인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주형환)10.19일(수) 하이스틸(철강), 리진(조선기자재), 보광(섬유), 신성솔라에너지(태양광셀) 등 4건의 사업재편계획을 승인


 


지난 9월 3건의 승인에 이은 두 번째 승인으로, 기활법 사업재편계획 승인기업은 총 6개 업종 7개 기업으로 늘어남


 


* 현재의 추세를 감안할 때, 연내 10~15개 기업의 승인은 가능할 전망


 


<기활법 시행 이후 사업재편계획 승인 현황>



















구 분


주요 내용


승인업종


?석유화학(2) ?철강(1) ?조선기자재(1)


?섬유(1) ?농기계(1) ?태양광셀(1)


사업재편 유형


?영업용 자산 양수도(4) ?인수?합병(3)


승인기업 규모


?대기업(2) ?중견기업(3) ?중소기업 (2)


지원요청사항


?신사업 진출 R&D 지원(6) ?과세이연 등 세제지원(4)


?스마트공장 보급 등 혁신활동 지원(3)


?기업결합심사 기간 단축(2) ??상법?상 절차간소화 특례(1)


특히,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방안? 발표(9.30일) 직후, 처음으로 대표 강관업체인 “하이스틸”의 사업재편계획이 승인됨에 따라 다른 강관업계로 사업재편 분위기가 더욱 확산될 것으로 예상됨


 


*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방안 중 강관분야 사업재편 방향 : 강관은 자원개발 침체로 심각한 공급 과잉이 우려되므로, 경쟁력 보유 업체를 중심으로 설비 통폐합과 함께 고부가 제품으로 전환이 필요한 상황


 


아울러, 전형적인 조선기자재 업체인 “리진”의 사업재편 승인도 향후 조선기자재 업체의 자발적 사업재편을 촉발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됨


 


□ 한편, 이번 승인은 경영, 법률, 회계, 금융, 노동 등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사업재편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른 것임


 


※ 공동위원장 2명(산업부 차관, 정갑영 연세대 前총장) 등 당연직위원(4명), 국회추천위원(4명) 및 민간위원(12명)으로 구성


 


특히, 심의위원회 이전에 별도의 소위원회*를 개최(10.7일) 하는 등 한층 심도있게 논의함


 


※ 민간 심의위원 중 산업, 법률, 회계 등 전문성을 고려하여 구성?운영중


 


□ 산업부는 여타 제조업종과 서비스업으로도 기활법 활용이 확산수 있도록 노력함과 동시에, 승인된 기업들이 사업재편계획을 제대로 이행할 수 있도록 면밀히 점검해 나갈 계획


    


  • (보도자료)기활법 활용 사업재편 추가신청 2016.10.17
  • (보도자료)철강산업, 기업활력법을 통한 사업재편 본격화 2016.1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