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 조선기자재 업종 기활법 승인 첫 사례 나와!
- 산업부, 하이스틸 등 총 4건에 대한 기활법 사업재편 추가 승인 -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주형환)는 10.19일(수) 하이스틸(철강), 리진(조선기자재), 보광(섬유), 신성솔라에너지(태양광셀) 등 4건의 사업재편계획을 승인함
ㅇ 지난 9월 3건의 승인에 이은 두 번째 승인으로, 기활법 사업재편계획 승인기업은 총 6개 업종 7개 기업으로 늘어남
* 현재의 추세를 감안할 때, 연내 10~15개 기업의 승인은 가능할 전망
<기활법 시행 이후 사업재편계획 승인 현황>
구 분 |
주요 내용 |
승인업종 |
?석유화학(2) ?철강(1) ?조선기자재(1)
?섬유(1) ?농기계(1) ?태양광셀(1) |
사업재편 유형 |
?영업용 자산 양수도(4) ?인수?합병(3) |
승인기업 규모 |
?대기업(2) ?중견기업(3) ?중소기업 (2) |
지원요청사항 |
?신사업 진출 R&D 지원(6) ?과세이연 등 세제지원(4)
?스마트공장 보급 등 혁신활동 지원(3)
?기업결합심사 기간 단축(2) ??상법?상 절차간소화 특례(1) |
□ 특히,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방안? 발표(9.30일) 직후, 처음으로 대표 강관업체인 “하이스틸”의 사업재편계획이 승인됨에 따라 다른 강관업계로 사업재편 분위기가 더욱 확산될 것으로 예상됨
*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방안 중 강관분야 사업재편 방향 : 강관은 자원개발 침체로 심각한 공급 과잉이 우려되므로, 경쟁력 보유 업체를 중심으로 설비 통폐합과 함께 고부가 제품으로 전환이 필요한 상황
ㅇ 아울러, 전형적인 조선기자재 업체인 “리진”의 사업재편 승인도 향후 조선기자재 업체의 자발적 사업재편을 촉발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됨
□ 한편, 이번 승인은 경영, 법률, 회계, 금융, 노동 등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사업재편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른 것임
※ 공동위원장 2명(산업부 차관, 정갑영 연세대 前총장) 등 당연직위원(4명), 국회추천위원(4명) 및 민간위원(12명)으로 구성
ㅇ 특히, 심의위원회 이전에 별도의 소위원회*를 개최(10.7일) 하는 등 한층 심도있게 논의함
※ 민간 심의위원 중 산업, 법률, 회계 등 전문성을 고려하여 구성?운영중
□ 산업부는 여타 제조업종과 서비스업으로도 기활법 활용이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함과 동시에, 승인된 기업들이 사업재편계획을 제대로 이행할 수 있도록 면밀히 점검해 나갈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