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기업활력법 사업재편계획 승인기업 탄생!


 


- 한화케미칼, 유니드, 동양물산기업 사업재편계획 승인 -


 


- 산업부, 속도감 있는 승인결정과 패키지 지원으로 선제적 사업재편 적극 도울 것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주형환) 9.8일(목) 한화케미칼, 유니드, 동양물산기업 등 3개 기업이 신청한 사업재편계획을 승인


 


이번 승인은 경영, 법률, 회계, 금융, 노동 분야별 전문가로 성된 ?사업재편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른 것임


 


공동위원장 2명(산업부 차관, 정갑연 연세대 前총장) 등 당연직위원(4명), 국회추천위원(4명) 및 민간위원(12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지난 8.16일 출범


 


제2차 사업재편계획심의위원회: 9.7(수) 15:30, 대한상공회의소 챔버라운지


 






해당 업종의 과잉공급 해소와 고부가가치화에 기여


 


화케미칼-유니드 件은 석유화학 업종에 속하는 기업간 사업재편으로,


 


한화케미칼이 가성소다 제조공장을 유니드에 매각하고 유니드는 이를 가성칼륨 공장으로 개조하는 사업재편을 통해 가성소다의 과잉공급(20만톤 생산 감축)을 해소하고,


고부가 PVC, 친환경 가소제, 고상가성칼륨 등 고부가가치 신사업 진출을 통해 산업구조 고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동양물산기업은 농기계 업종에 속하는 대표 중견기업으로,


 


동종업체인 국제종합기계의 주식을 인수하고 두 기업간 중복설비 및 생산 조정을 통해 과잉공급을 해소(농기계 생산 15% 감축)하고 규모의 경제를 통해 기업경쟁력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


 






신속한 승인과 종합지원을 통한 사업재편 뒷받침


 


금번 승인결정으로 해당기업들은 신속한 기업결합심사, 법인세 이연, R&D 지원 등 범정부 차원의 다양한 정책지원을 패키지로 받을 수 있게 됨


 


산업부는 기업들의 선제적 사업재편을 신속?과감하게 지원하는업활력법의 제정 취지를 고려하여 관계부처 등과 협업, 사업재편심의위원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해 승인신청 3주만에 신속하게 승인절차를 마무리하였음


 


기업의 승인신청 후 주무부처 검토 30일(필요시 30일 연장)과 사업재편심의위원회 심의 30일(필요시 30일 연장) 등 총 60일(최대 120일) 소요


 


□ 특히, 공정위와 긴밀한 공조를 통해 법상 최대 120일이 소요될 수 있는 기업결합승인을 사업재편계획 승인과 동시에 완료(3주이내 소요)하여 사업재편 신청기업의 불확실성을 조기에 해소하였음 

  • (보도자료) 과잉공급 업종 구조조정‘컨트롤 타워’전격 출범 2016.08.18
  • (보도자료)기활법 활용 사업재편 추가신청 2016.1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