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선제적·자율적으로 사업재편하는 기업에 대해 범정부적 힘을 모아 총력지원 추진”

 

사업재편 기업을 1:1로 전담 지원하기 위한 기활법 지원기관 운영

 

② 사업재편 심의절차를 고려하여 기업결합심사를 신속하게 진행

 

③ 원활한 자금 지원을 위해 금융기관별 사업재편 지원 담당자 지정

 

사업재편 기업지원을 위한 4개 정부기관 간 공동 업무협약서 체결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등 4개 부처는 오는 8.13일 시행 예정인「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이하 ‘기활법’)의 원활한 운영 및 사업재편 기업에 대한 효과적 지원을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기활법은 우리나라 산업의 과잉공급 해소를 통한 근본적 체질 개선을 위해 과잉공급 업종 기업들의 자발적인 설비 감축 등 선제적 사업재편을 촉진하기 위한 법으로,

 

기업이 기활법을 통해 사업재편을 추진할 경우, 금융, 세제, 연구개발, 고용정, 상법?공정거래법상 절차간소화 등 다양한 분야의 지원을 받아 조기에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특히, 중소?중견 기업들은 월드클래스 300, 스마트공장 보급, 맞춤형설팅, 해외마케팅 등 특별 지원프로그램을 받을 수 있다.

 

산업부는 기업활력법 운영의 컨트롤타워로서 기업의 사업재편 신청부터 사업재편 심의, 사업재편을 통해 경쟁력을 확보할 때까지 모든 사항을 철저하게 지원하기로 했다.

 

ㅇ 사업재편을 검토하는 기업들에 대한 과잉공급 입증 통계 컨설팅 등 사업재편 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적극 지원하고, 사업재편 과정에서 꼭 필요한 지원을 조속히 받을 수 있도록 기업들이 원하는 지원사항을 파악하여 지원을 담당하는 부처?기관과 지속적인 소통을 할 계획이다.

 

아울러, 주무부처의 사업재편계획 검토 과정에서 과잉공급 판단기준 설정, 생산성?재무건전성 목표 적절성 판단에 어려움이 없도록 협력하고, 사업재편 심의위원회 운영에도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사업재편 기업들을 1:1로 전담 지원하고 기활법 운영 실무를 담당할 기활법 지원기관을 지정하여, 기업들에 대한 사전 상담과 지원방안 조치, 민원?애로 해소, 주무부처의 과잉공급 및 목표 심사기준 검토 등에 대한 실무를 지원한다.

 

* 기활법 지원기관 : 사업재편 신청기업에 대한 통계지표 컨설팅, 지원방안 조치, 기타 애로?민원 해소 등 사업재편 프로세스 실무 담당 기구 

  • [산업통상자원부] 『기활법 시행령』국무회의 통과, 8.13일 시행 2016.08.03
  • [산업통상자원부] 『기업활력제고특별법』드디어 시행! 2016.0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