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기활법 시행령』국무회의 통과, 8.13일 시행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기활법 시행령?)8.2.(화) 국무회의에 상정·의결되어 8.13.(토)부터 시행한다.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기활법 시행령?은 지난 2.4일 국회를 통과한 ?기활법?의 원활한 시행을 뒷받침하기 위해 제정되었으며,

 

사업재편, 과잉공급 등 법상 주요 개념을 구체화하고,

 

ㅇ 사업재편계획을 심의하기 위한 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절차에 관한 세부 내용을 규정하며,

 

사업재편계획의 심의·승인 이행에 관한 사항 등을 담고 있다.

 

< ?기활법 시행령? 주요 내용 >

 

① 사업재편(구조변경과 사업혁신 동시 요(要)) 정의(제2조)

 

- 합병·분할, 영업 양도·양수·임대 등 다양한 구조변경 행위사업혁신활동(신제품 개발, 생산방식 효율화 등) 규정

 

② 과잉공급 정의(제3조)

 

- 매출액 영업이익률 등 업종·기업 경영상황을 나타내는 지표가 악화된 상태 정의하고, 세부 판단기준은 실시지침(6.2일 초안 공개)에서 규정

 

③ 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제5조ㆍ제6조)

 

* 국회 추천위원 4명, 정부위원 4명(산업부 차관, 기재부?공정위?금융위 1급), 민간위원 12명 등 총 20명으로 구성 예정(산업부 차관, 산업부 장관이 위촉한 민간위원이 공동위원장)

- (민간위원) 전문성 확보를 위해 대학?연구소회계사?변호사 등 경력(10년 이상), 기타 유관 경력(15년 이상)이 있는 자로 자격 규정

 

- (회의소집·의결요건) 공동위원장이 회의소집 및 교대로 회의를 주재하고,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 및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④ 사업재편계획 검토·심의 기간(제11조)

 

- 사업재편계획의 신속한 검토?심의를 위해 주무부처 검토 및 심의위원회 심의기간을 각 30일 이내로 규정

 

⑤ 사업재편계획 승인거부 및 취소 사유(제11조, 제15조)

 

- (승인거부) 사업재편 목적이 경영권 승계, 특수관계인의 지배구조 강화, 상출제집단의 부당한 계열사 지원(불공정거래행위, 부당이익 제공 등)의 경우 등에는 승인을 거부하도록 규정

 

- (취소) 취소사유 명확화 차원에서 승인기업이 ?상법?, ?자본시장법?, ?공정거래법?, ?조세범 처벌법?, ?지방세기본법?을 위반하여 형의 선고를 받을 경우로 취소 사유를 구체화

 

⑥ 자금ㆍ연구개발(R&D)ㆍ고용안정 등 지원*(제18조ㆍ제19조ㆍ제20조)

 

* 이와 관련하여 ?기활법? 사업재편 승인기업 종합지원방안” 발표(7.28일 보도자료 참조)

 

- 지원 가능 대상절차를 규정하고, 특히 능력개발 및 고용안정 지원에 대해서는 주무부처 장이 우선 지원 대상자로 추천할 수 있도록 하고, 고용부 장관은 이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관련 규정 반영

 

한편, ?기활법?기업의 자발적·선제적 사업재편을 촉진하기 위해,

 

상법상 절차 간소화,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규제 완화 등의 특례를 인정하고, 세제 및 자금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는 법으로,

 

과잉공급 해소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마련했으며, 8.13.(토) 시행된다. 

  • [산업통상자원부] 「기업활력제고법」중견기업 선제적 사업재편 지원 2016.08.03
  • [산업통상자원부]기활법 기업지원을 위한 정부 업무협약식 2016.0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