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사업재편(구조변경과 사업혁신 동시 요(要)) 정의(제2조) - 합병·분할, 영업 양도·양수·임대 등 다양한 구조변경 행위와 사업혁신활동(신제품 개발, 생산방식 효율화 등)을 규정 ② 과잉공급 정의(제3조) - 매출액 영업이익률 등 업종·기업 경영상황을 나타내는 지표가 악화된 상태로 정의하고, 세부 판단기준은 실시지침(6.2일 초안 공개)에서 규정 ③ 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제5조ㆍ제6조) * 국회 추천위원 4명, 정부위원 4명(산업부 차관, 기재부?공정위?금융위 1급), 민간위원 12명 등 총 20명으로 구성 예정(산업부 차관, 산업부 장관이 위촉한 민간위원이 공동위원장) - (민간위원) 전문성 확보를 위해 대학?연구소와 회계사?변호사 등 경력(10년 이상), 기타 유관 경력(15년 이상)이 있는 자로 자격 규정 - (회의소집·의결요건) 공동위원장이 회의소집 및 교대로 회의를 주재하고,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 및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④ 사업재편계획 검토·심의 기간(제11조) - 사업재편계획의 신속한 검토?심의를 위해 주무부처 검토 및 심의위원회 심의기간을 각 30일 이내로 규정 ⑤ 사업재편계획 승인거부 및 취소 사유(제11조, 제15조) - (승인거부) 사업재편 목적이 경영권 승계, 특수관계인의 지배구조 강화, 상출제집단의 부당한 계열사 지원(불공정거래행위, 부당이익 제공 등)의 경우 등에는 승인을 거부하도록 규정 - (취소) 취소사유 명확화 차원에서 승인기업이 ?상법?, ?자본시장법?, ?공정거래법?, ?조세범 처벌법?, ?지방세기본법?을 위반하여 형의 선고를 받을 경우로 취소 사유를 구체화 ⑥ 자금ㆍ연구개발(R&D)ㆍ고용안정 등 지원*(제18조ㆍ제19조ㆍ제20조) * 이와 관련하여 “?기활법? 사업재편 승인기업 종합지원방안” 발표(7.28일 보도자료 참조) - 지원 가능 대상 및 절차를 규정하고, 특히 능력개발 및 고용안정 지원에 대해서는 주무부처 장이 우선 지원 대상자로 추천할 수 있도록 하고, 고용부 장관은 이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관련 규정 반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