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행자부, 사업재편기업에 대한 지방세 지원 방안 마련하기로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 국회 통과에 따른 후속조치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일명 ‘원샷법’) 통과(’16. 2. 4.)에 따라, 사업재편기업을 위한 지방세 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기업합병·분할 등 사업재편을 추진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법인 설립 및 자본증가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18년 12월 31일까지 50% 감면**해주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 등록면허세 :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설정·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사항을 공부에 등기·등록할 때 납부하는 세금(’14년 징수액 약 1.48조원)
** 영리법인 설립·증자시 세율 : 0.4%(50% 감면시 0.2%)

이를 위해 특별법이 공포되는 대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달 중 마련하고, 조속히 입법예고 등 관련 절차를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정정순 행정자치부 지방재정세제실장은 “금번 세제지원을 통해 기업의 자발적·선제적 사업재편활동이 촉진되어, 기업 경쟁력이 높아지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담당 : 행정자치부 지방세특례제도과 홍자은 (02-2100-3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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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업통상자원부] 기업활력법 제정으로 사업재편 제도적 지원 기반 마련 2016.0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