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합동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주무부처가 대상기업의 사업재편계획을 승인하면,해당 기업에 상법상 사업재편 절차 간소화, 공정거래법상 규제 유예, 고용안정 지원, 세제ㆍ자금 지원 등 사업재편계획상의 신청ㆍ승인 받은 특례를 제공
기존의 사업재편지원제도가 주로 부실기업 위주의 구조조정제도이거나 일부 산업(금융), 벤처 또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우리의 주력산업을 살릴 수 있는 정상적인 기업의 선제적 사업재편 지원 필요성 제기 일본의 경우 버블경제의 붕괴와 함께 시작된 장기불황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1999년 산업활력법을 제정하여 정상적인 기업의 선제적인 사업재편을 지원해 왔으며,
그 지원 효과를 인정해 2014년 산업경쟁력강화법으로 확대 개정하여 지원의 효율성을 높여 나간 바 있음 우리나라도 일본의 산업활력법 및 산업경쟁력강화법 상의 제도를 참고로 하여 정상적인 기업을 대상으로 선제적이고 자발적인 사업재편을 지원할 수 있는 한시특별법(이하 '기업활력법')을 제정('16.2)ㆍ시행('16.8)하였다.
이 법을 통해 2023년말까지 473개 기업의 사업재편을 지원하는 성과를 거둬 2024년 8월 일몰 예정이던 한시법을 상시법(‘24.7.17부터 시행)으로 전환, 중·장기 사업재편 지원을 위한 근거 마련하였다.
구 분 | 기업활력법 | 기촉법 | 통합도산법 | 중소기업사업전환법 | 벤처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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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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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징후)기업 | 부실기업 | 중소기업 상장법인 제외 | 벤처기업 (중소기업 중 벤처 대상) 상장법인 제외 (영업양수, 주식교환) |
(신용등급) | A·B | C | D | ||
특 징 | 선제적·자율적 구조조정 (절차 효율화·세제 지원 등) | 채권단 주도의 구조조정 (워크아웃) (금융지원(채무조정) 한정) | 법원주도의 회생 또는 파산절차 (법정관리) | 중소기업의 업종전환 지원 (대부분 금융지원) | 벤처기업의 창업 중심 지원 |
비 고 | 정상기업이 구조변경과 사업혁신을 동시에 추진하는 경우에 한정 |
채권금융기관에
500억원 이상
신용공여 받은 경우에 한정 채권금융기관 적용 범위 또한 한정적 (해외금융기관 등 제외) |
부실기업에 대한 사후적·타율적 구조조정 |
지원범위가
업종 전환·추가로
한정 업종 內 구조조정 제외, 조세지원 조건 엄격 (수혜대상 매우 제한적) |
일정요건을 갖춘
중소기업에 한정 (일정요건 : 일정 투자기관의 투자금액 합계가 5천만원 이상인 경우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