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용대상

  • 과잉공급 해소를 위하여, 신산업에 진출하기 위하여, 산업위기지역 주된 산업에 속하여 지역경제활력 회복을 위해 사업재편을 하고자 하는 국내기업은 중소기업부터 대기업까지 규모와 상관없이 모두 신청대상이 됩니다.

    「상법」 제169조의 회사로서 같은 법 제172조에 따라 성립한 회사(외국회사 및 유사외국회사 제외)를 말하며 부실징후기업(일정 요건 해당시 예외적 적용), 회생절차개시신청 기업, 파산신청 기업, 부실금융기관과 이에 준하는 경우는 제외

  • 기업이 합병, 분할, 주식의 이전·취득·소유, 회사의 설립 등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구조를 변경하여 신사업에 진출하거나 신기술을 도입하는 등 사업의 혁신을 추진하는 활동에 해당됩니다.

    과잉공급, 신산업, 산업위기지역 주된 산업 등의 기준 및 사업재편 방식과 사업 혁신활동에 대한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 실시지침 참조 하시거나 지원센터로 문의·상담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