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과잉공급 해소를 위한 기업
2. 신산업에 진출하기 위한 기업
3. 산업위기지역 주된 산업에 속한 기업
4. 디지털 전환을 추진하기 위한 기업
5. 탄소중립활동을 추진하기 위한 기업
6. 공급망 안정을 추진하기 위한 기업 (‘24년7월17일부터 시행)
신산업 진출, 디지털 전환, 탄소중립활동, 공급망 안정에 해당여부는 신산업판정위원회의 판정을 통해 결정됩니다.
1.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부실징후기업
(고용 안정, 지역경제 활성화, 산업기술 유출 방지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기업은 제외한다)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라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한 기업
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4조에 따라 파산신청을 한 기업
4.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부실금융기관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상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