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 평균 매출액 영업 이익률이 과거 10년 평균보다 15%이상 감소하는 업종에 속하는 기업
* 가동률, 재고율, 과잉공급 지속성 등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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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신성장동력기술(173개: 자율차,인공지능, 의료기기·헬스케어 등)을 활용
2. 규제샌드박스 4법에서 정한 신제품·서비스 생산 산업
※ 신산업 해당여부는 신산업 판정위원회(신설)에서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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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특법」에 따라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주된 산업의 기업
* 현재 6개 지정: 군산, 울산 동구,통영·고성,거제,창원 진해구,영암·목포·해남
* 주된 산업 기업과 거래하는 협력업체(매출비중 20% 이상)도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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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특례법에 따른 '신성장 원천 기술' 중 지능정보 기술을 활용한 산업(제조업 또는 서비스업)
- 기업활력법 시행령 별표1 디지털 전환 사업재편 인정 기술을 활용한 산업(제조업 또는 서비스업)
* 디지털전환 기술 해당여부는 미래사업재편판정위원회에서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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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특례법에 따른 '신성장 원천 기술' 중 탄소중립 기술을 활용한 산업(제조업 또는 서비스업)
- 기업활력법 시행령 별표2 탄소중립 사업재편 인정 기술을 활용한 산업(제조업 또는 서비스업)
* 탄소중립 기술 해당여부는 미래사업재편판정위원회에서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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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급망 위협 판단 기준>
-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해당 품목
- 소재, 부품, 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해당 품목
-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해당 품목
-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해당 핵심 자원
* 사업재편 계획서 제출 후 공급망 위협 판단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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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담당자 정보 (*) 은 필수 입력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