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6년 8월 16일부터 사업재편계획 신청과 관련된 업무 지원, 관련 실태조사 및 제도 연구 등 기활법의 효율적 운영 및
활용도 제고를 위한 지원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할 기업활력법 업무위탁기관으로 대한상공회의소가 지정됨.
· 2022년 8월 3일부터 사업재편 전담기관 및 파트너십기관들이 단일 창구에서 협업할 수 있도록 기업활력법활용지원센터가
『사업재편종합지원센터』로 확대 및 개편됨.
※ 대한상공회의소(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6-419호)
※ 한국생산성본부(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2-6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