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 특례

사업재편계획 제출과 기업결합신고 창구의 단일화

사업재편의 불확실성을 낮추고 기업의 이중부담을 덜기 위해 사업재편계획 제출시 기업결합신고도 함께 된 것으로 간주하는 한편,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 심사시 사업재편계획의 효율성 증대효과에 대한 주무부처의 판단을 고려하여 심사하도록 의무화함.

  • 기업결합신고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 2,000억원 이상의 회사 또는 그 특수관계인은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 200억원 이상의 다른 회사 주식을 20% (상장회사의 경우에는 15%) 이상을 소유하게 되거나 혹은 20% 이상 소유한 자가 당해회사 주식을 추가로 취득하여 최다출자자로 되는 등의 기업결합을 할 때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공정거래법 제12조 제1항)

    • 관련법규
      • 공정거래법 제12조
      • 기업활력법 제9조 제2항·제6항, 기업활력법 제10조 제8항
지주회사규제에 관한 특례
승인기업이 지주회사인 경우
  • 부채비율 제한 완화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의 부채비율은 자본총액 200% 이내로 제한되지만, 사업재편계획 승인을 받은 지주회사가 신규로 자회사를 편입*하는 과정에서 200% 이상의 부채를 보유하게 되는 경우 3년 동안은 동 부채비율기준 적용을 유예함. * 자회사 아닌 국내계열사 주식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적용 제외(지주회사의 수직적 출자구조만 허용)

    • 관련법규
      • 공정거래법 제18조 제2항 1호
      • 기업활력법 제21조
  • 자회사주식보유기준 적용 유예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는 자회사의 발행주식총수 40% 이상(상장법인, 국외상장법인, 공동출자법인, 벤처지주회사의 자회사인 경우는 20% 이상)을 소유하여야 한다. 그러나 지주회사가 신규로 자회사를 편입하는 과정에서 지주회사의 자금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3년동안 적용을 유예함.

    • 관련법규
      • 공정거래법 제18조 제2항 2호
      • 기업활력법 제21조
  • 비계열사 및 자회사외계열사에 대한 출자규제 적용 유예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는 비계열회사의 지분을 당해 지주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5%를 초과하여 소유하거나 자회사가 아닌 국내계열회사의 주식을 소유할 수 없다. 그러나 사업재편승인을 받은 지주회사에게는 비계열사 및 자회사외계열사에 대한 출자규제를 적용하지 않음으로써 주력사업 육성이나 비계열사와의 전략적인 제휴가 가능하도록 함.

    • 관련법규
      • 공정거래법 제18조 제2항 3호
      • 기업활력법 제21조
승인기업이 지주회사의 자회사인 경우
  • 손자회사보유주식기준 적용 유예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자회사는 손자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40% 이상(상장회사인 경우에는 20% 이상)을 소유하여야 한다. 그러나 사업재편승인을 받은 지주회사 자회사는 신규로 손자회사를 편입하는 과정에서 3년간 손자회사보유주식기준 적용을 유예하여 자회사의 재무부담을 완화함. * 피출자기업(지주회사·자회사·손자회사·증손회사 이외의 국내계열회사)

    • 관련법규
      • 공정거래법 재18조 제3항 제1호
      • 기업활력법 제22조
  • 지주회사 자회사의 공동출자 규제 완화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자회사가 손자회사를 설립 또는 보유하기 위해서는 단독출자만 가능하고 자회사가 손자회사에 공동출자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다. 그러나 사업재편계획을 승인받은 승인기업(지주회사 자회사, 2개 이하)은 손자회사에 공동출자하여 신사업 진출이 가능함.

    • 관련법규
      • 공정거래법 제18조 제3항 제1호
      • 기업활력법 제22조
승인기업이 지주회사의 손자회사인 경우
  • 증손회사 지분보유 규제 완화

    공정거래법상 손자회사는 100% 소유를 통해서만 증손회사를 보유할 수 있고, 이러한 지분을 맞추지 못할 경우 매각할 수 밖에 없음. 그러나 사업재편계획을 승인받은 손자회사는 증손회사*에 50% 이상 출자가 가능해지고, 2개 이하의 손자회사가 승인을 받아 증손회사*에 50%씩 공동출자가 가능해짐.

    • 관련법규
      • 공정거래법 제18조 제4항
      • 기업활력법 제22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및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 규제 완화
  • 승인기업이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할 경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상호출자나 신규순환출자를 형성할 수 없으나 합병 등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상호출자나 신규순환출자를 하게 된 경우에는 당해 주식을 출자한 날로부터 6개월 내에 주식을 처분하여야 한다. 그러나 사업재편을 하는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순환출자나 상호출자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순환출자·상호출자 해소유예기간을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함.

    • 관련법규
      • 공정거래법 제21조 제2항, 제22조 제2항 제1호
      • 기업활력법 제24조
  • 승인기업이 「공정거래법」상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에 속할 경우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국내계열회사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채무보증을 할 수 없으나 사업재편 과정에서 채무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승인기업이 국내계열사로부터 채무보증을 받는 경우에 채무보증금지 유예기간을 3년으로 연장하여 자금조달을 원활히 함. * 계열회사간 채무보증 가능(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으로 새로이 지정되거나 승인기업의 부채액이 자본총액의 2배를 초과하는 경우 제외)

    • 관련법규
      • 공정거래법 제24조 제31조 제3항 제2호
      • 기업활력법 제2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