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 지원 「기업활력법」제27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주요 지원내용

양도차익 과세 이연 (조특법)
  • 금융채무상환 및 투자를 위한 자산매각시 양도차익 과세 이연
    • 자격요건
      • 자산양도 및 채무상환 또는 투자계획이 포함된 사업재편계획 승인
      • 재무건전성 향상을 위해 사업재편에 따라 자산 양도('23.12.31前)
      • 양도차익중 일정액을 채무에 상환 또는 일정액을 제24조제1항제1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자산에 투자(양도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세제혜택 재무건전성 향상을 위해 자산을 양도(매각)하여 금융채무를 상환하거나 자산을 양도한 날로부터 정해진 기한까지 자산에 투자한 경우 자산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를 해당 사업연도와 이후 3년간 이연 後 3년 분할납부
    • 관련법규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6
  • 기업간 주식교환시 양도차익 과세 이연 및 증권거래세 면제
    • 자격요건
      • 지배주주 등의 주식 등 양도·양수계획이 명시된 사업재편계획 승인
      •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내국법인(교환대상법인)의 지배주주(특수관계인포함) 주식 등 전부를 양도
      • 교환대상법인의 특수관계인이 아닌 내국법인(교환양수법인)의 ① 자기주식이나 신주 또는 ② 지배주주 등이 보유한 주식 등 전부를 그 소유비율에 따라 양수
    • 세제혜택
      •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 : 양수주식 등 처분시까지 과세 이연
      • 증권거래세 : 면제
      • 법인세법에 따른 물적분할,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 등 전부를 특례로 교환 : 취득 당시 과세이연 받은 금액을 다시 이연 가능
    • 관련법규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30
  • 합병에 따른 중복자산 양도차익 과세 이연
    • 자격요건
      • 합병당사법인의 합병계획이 명시된 사업재편계획의 승인
      •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동일 업종간에 합병(분할합병 포함, ’23.12.31前)하여 중복자산이 발생
      •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로부터 1년 이내에 그 중복자산을 양도
      • 양도대금으로 새로운 사업용 고정자산 취득
    • 세제혜택
      합병 이후 중복자산 처분시 양도대금 중 신규자산 취득 비율 만큼 중복자산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를 3년 이연 後 3년 분할 납부
    • 관련법규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31
채무면제이익 과세 이연 (조특법)
  • 모회사의 자회사 금융채무 인수·변제시 과세 이연
    • 자격요건
      • 모회사 소유 자회사 지분 전부 양도 및 자회사 금융기관 채무 인수·변제계획이 포함된 사업재편 승인
      • 자회사의 금융기관 채무 인수·변제
      •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모회사 소유 자회사 지분(특수관계인 지분포함)을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전부 양도
    • 세제혜택
      • (자회사) 채무면제이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를 3년 이연 後 3년 분할납부, 자회사의 다른 주주에 대한 증여세 비과세
      • (모회사) 자회사 채무변제액을 손금에 산입하여 모회사 법인세 감면
    • 관련법규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7
  • 주주 등의 자산 무상양도에 대한 과세 이연
    • 자격요건
      • 주주 등의 자산양도 또는 자산증여계획 및 금융기관채무 상환 계획이 포함된 사업재편계획 승인
      •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①법인주주로부터 자산 수증 또는 ②주주 등 (개인·법인)으로부터 주주 자산의 양도대금 수증(’23.12.31前)
      • 수증받은 자산의 양도대금 또는 자금을 금융기관 채무 상환에 전액 사용(①자산수증시 양도일로부터 3개월 이내, ②양도대금수증시 금전을 받은 날)
    • 세제혜택
      • (수증법인) 자산수증이익 법인세 과세를 3년 이연 後 3년 분할 납부
      • (주주 등) 증여재산가액을 손금에 산입하여 법인세 감면
    • 관련법규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8
  • 금융기관에 의한 채무면제시 과세 이연
    • 자격요건
      • 채무면제액이 포함된 사업재편계획을 승인받아 이를 이행중인 내국법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채무면제를 받은 경우
    • 세제혜택
      • (면제법인) 채무면제이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를 3년 이연 이후 3년 분할 납부
      • (금융기관) 면제한 채무금액을 손금에 산입하여 법인세 감면
    • 관련법규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9
계열사 주식교환시 특례
  • 계열사가 특수관계인에 포함되더라도 양도차익 과세 이연
    • 현행특례

      지배주주가 소유한 주식 전부를 ‘특수관계인* 아닌 법인의 주식’과 교환시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 이연* (조특법 시행령) ‘경영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로 규정

    • 세제혜택

      계열사를 특수관계인에서 제외하도록 명문화

등록면허세 감면
  • 설립등기·합병·증자 등으로 자본금 증가시 부과되는 등록면허세(자본금증가분의 0.4%)를 50% 감면
    • 관련법규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의2 제8항
관세 납기연장·분납 지원
  • 사업재편 기업의 전년 관세 납세액의 50% 범위에서 6개월 이내 납부 기한 연장(무담보) 및 3회까지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지원

    *① 최근 2년 연속 수입실적이 있고, ② 최근 2년 체납사실이 없을 경우 해당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확대
  • 사업재편계획을 이행중인 법인에 대해 기업 규모와 무관하게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확대(해당 사업년도 소득의 60%→100%)

    *2020.1.1 이후 개시하는 사업년도분부터 적용

    • 관련법규
      • 법인세법 제1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