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배주주가 소유한 주식 전부를 ‘특수관계인* 아닌 법인의 주식’과 교환시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 이연* (조특법 시행령) ‘경영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로 규정
계열사를 특수관계인에서 제외하도록 명문화
*① 최근 2년 연속 수입실적이 있고, ② 최근 2년 체납사실이 없을 경우 해당
*2020.1.1 이후 개시하는 사업년도분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