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등 특례「상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특례 주요내용

조직제도 간소화
  • 소규모분할제도의 도입

    현행 상법상으로는 소규모분할제도가 없으나, 기업활력법 특례에는 소규모분할시 소규모합병 등과 같이 이사회 결의로 할 수 있도록 함. (단, 사업재편기간내 한 차례만 적용)

    • 적용대상 (기업활력법상)분할하는 회사의 총자산 기준 10%미만
    • 적용대상
      • 기업활력법 제15조
  • 소규모합병·소규모주식교환 범위 확대

    상법상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 또는 합병회사는 일정 규모 이하의 소규모 조직재편을 할 때 주주총회를 생략하고 이사회 결의로 할 수 있음. 기업활력법에서는 이 범위를 확대하여 신속한 사업재편을 가능하도록 하는 대신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 점을 고려하여 조직재편에 반대하는 주주의 요건은 강화함.

    • 적용기준 상법상) 발행하는 신주 및 이전하는 자기주식의 총수가 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 10% 이하일 경우 ▶ (기업활력법상) 20% 이하로 완화
    • 반대주주요건 상법상) 발행주식총수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가 반대하는 경우 소규모합병 등 불가 ▶ (기업활력법상) 10% 이상으로 강화
    • 관련법규
      • 상법 제527조의3, 제530조의11, 제360조의10
      • 기업활력법 제16조
  • 간이합병 범위 확대

    상법상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 또는 피합병회사는 총주주의 동의가 있거나 그 회사 발행주식총수의 90% 이상을 완전모화사가 되는 회사 또는 합병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경우 주주총회를 생략하고 이사회 결의로 할 수 있음. 기업활력법에서는 이 범위를 확대하여 신속한 사업재편을 가능하도록 함.

    • 적용기준 (상법상) 발행주식총수의 90% 이상 ▶ (기업활력법상) 80% 이상으로 완화
    • 관련법규
      • 상법 제527조의2, 제530조의11, 제360조의9, 제 374조의3
      • 기업활력법 제17조
주총 절차 간소화
* 상법상 합병(상법 제522조), 분할·분할합병(제530조의2), 주식교환(제360조의2), 주식이전(제360조의15), 영업양수도(제374조)
  • 기준일 설정 및 주주명부 폐쇄기간 공고 시기 단축

    상법상 기준일 및 주주명부 폐쇄기간을 정한 때에는 2주전에 이를 공고해야 하지만, 기업활력법에서는 이 기간을 일부 단축함.

    • 적용기준 (상법상) 2주전 ▶ (기업활력법상) 7영업일전
    • 관련법규
      • 상법 제354조
      • 기업활력법 제18조
  • 주주총회 개최 공고 및 서류비치 시기 단축

    상법상 주주총회를 개최하는 경우 회일의 2주전에 이를 공고해야 하나 기업활력법에서는 이 기간을 일부 단축함.

    • 적용기준 (상법상) 2주전 ▶ (기업활력법상) 7영업일전
    • 관련법규
      • 상법 제363조, 제360조의4 제1항, 제360조의17 제1항, 제522조의2 제1항, 제530조의7 제1항
      • 기업활력법 제18조
  • 채권자 이의제출기간 단축

    상법상 조직재편 과정에서 채권자보호절차를 거쳐야 하는 경우 이의제출기간을 1개월 이상으로 정해야 하나 기업활력법에서는 이 기간을 일부 단축하거나 생략할 수 있도록 함.

    • 적용기준 (상법상) 1월 이상▶ (기업활력법상) 10영업일 이상, 은행 지급보증 또는 보험증권 등 제출시에는 채권자보호절차 생략 가능
    • 관련법규
      • 상법 제232조, 제527조의5, 제530조의9 제4항, 제530조의11 제2항
      • 기업활력법 제19조
  • 주식매수청구권 신청기간 단축

    상법상 합병등에 반대하는 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될 경우 주주총회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의 기간에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으나 기업활력법에서는 이 기간을 일부 단축함.

    • 적용기준 (상법상) 20일 이내▶ (기업활력법상) 10일 이내
    • 관련법규
      • 상법 제360조의5 제1항, 제374조의2 제1항, 제522조의3 제1항, 제530조의11 제2항, 자본시장법 제165조의5 제1항
      • 기업활력법 제20조 제1항
자금부담 완화
  • 주식매수청구액 지급기간 연장

    상법상 주식매수청구를 받은 회사는 청구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상장법인의 경우 1개월)에 그 주식을 매수하여야 하나 기업활력법에서는 이 기간을 연장하여 기업의 일시적 자금부담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함.

    • 적용기준 (상법상) 2개월 이내, 상장법인은 1개월 이내 ▶ (기업활력법상) 6개월 이내, 상장법인은 3개월 이내
    • 관련법규
      • 상법 제374조의2 제2항, 자본시장법 제165조의5 제2항
      • 기업활력법 제20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