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상법상으로는 소규모분할제도가 없으나, 기업활력법 특례에는 소규모분할시 소규모합병 등과 같이 이사회 결의로 할 수 있도록 함. (단, 사업재편기간내 한 차례만 적용)
상법상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 또는 합병회사는 일정 규모 이하의 소규모 조직재편을 할 때 주주총회를 생략하고 이사회 결의로 할 수 있음. 기업활력법에서는 이 범위를 확대하여 신속한 사업재편을 가능하도록 하는 대신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 점을 고려하여 조직재편에 반대하는 주주의 요건은 강화함.
상법상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 또는 피합병회사는 총주주의 동의가 있거나 그 회사 발행주식총수의 90% 이상을 완전모화사가 되는 회사 또는 합병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경우 주주총회를 생략하고 이사회 결의로 할 수 있음. 기업활력법에서는 이 범위를 확대하여 신속한 사업재편을 가능하도록 함.
상법상 기준일 및 주주명부 폐쇄기간을 정한 때에는 2주전에 이를 공고해야 하지만, 기업활력법에서는 이 기간을 일부 단축함.
상법상 주주총회를 개최하는 경우 회일의 2주전에 이를 공고해야 하나 기업활력법에서는 이 기간을 일부 단축함.
상법상 조직재편 과정에서 채권자보호절차를 거쳐야 하는 경우 이의제출기간을 1개월 이상으로 정해야 하나 기업활력법에서는 이 기간을 일부 단축하거나 생략할 수 있도록 함.
상법상 합병등에 반대하는 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될 경우 주주총회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의 기간에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으나 기업활력법에서는 이 기간을 일부 단축함.
상법상 주식매수청구를 받은 회사는 청구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상장법인의 경우 1개월)에 그 주식을 매수하여야 하나 기업활력법에서는 이 기간을 연장하여 기업의 일시적 자금부담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함.